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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사업 공고문 [문화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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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르일반
  • 분야일반
  • 등록일2024-04-23 14:27
  • 조회413

[공고 제2024-0467호]

2024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사업 공고문 [문화콘텐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4년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4년 주요 변경사항

  • * 2024년도 우수문화상품 전 분야 20점 내외 지정 예정
  • * 대행기관 프로모션 지원에서 선정업체 직접 판매·유통 프로모션 운영 지원으로 변경
    ‘23년도 대행기관 프로모션 지원: 서울홈테이블데코페어, 태국K박람회 등
  • *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교부 (시상금 600만원 → 지원금 2,200만원 증액)
    ※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 선정 후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E-나라도움으로 교부‧집행‧정산‧정보고시 예정, 사무국과의 상시 협의를 통한 판매 유통 관련 항목으로만 지원금 활용 예정
  • *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활용계획안 필수 제출
  • * 분야 불문 최근 3개년 중 2회 이상 선정업체 접수 제한 내용추가
  • * 상품 제한(온·오프라인 유통처에서 판매 가능한 완전 상품) 내용 추가

1. 지정개요

  • 목적
    • - 한국적 가치가 담긴 문화상품을 발굴하고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브랜드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
    • - 우수문화상품을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국내외 유통 지원
  • 주관/대행기관
    •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대행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신청 대상 : 한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콘텐츠
    1. 지정개요 | 신청 대상: 한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콘텐츠 | 필수요건을 나타낸 표
    필수
    요건
    (만화) 출판된 창작 만화 또는 연재 완료 작품 ※ 출판, 웹툰
    (캐릭터) 개발, 제작되어 유통 진행 중인 국산 창작 캐릭터
    캐릭터 라이선싱 제품이 아닌 캐릭터 디자인이며, 디자인 결과물(제품)이 디자인상품분야에서 신청받고 있는 관광기념상품일 경우는 신청 제외
    (애니메이션)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 작품
    장편 애니메이션(극장용, OTT), 시리즈애니메이션(TV, Web, 신규 미디어용 포함), 중단편애니메이션
    ※ 위 필수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 제외요건
      1. 지정개요 | 제외요건 | 공통사항을 나타낸 표
      공통
      사항
      •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문화상품
      • ‣ 문화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경우
      • ‣ 다른 문화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상품
      •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문화상품
  • 신청 자격
    1. 지정개요 | 신청 자격 | 필수요건을 나타낸 표
    공통
    사항
    •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접수 마감일까지 대한민국 소재로 사업자등 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사업체 (휴업, 폐업상태 신청 불가)
    • ‣ 최근 3년간(21~23년) 2회 이상 선정된 기존 업체의 경우, 최초 지정년도에서 3년 경과 후 접수 가능
      ※ 지정품수와 관계없이 한 업체당 지정년도 기준으로 접수 횟수 제한
      ※ 분야 불문 최근 3년간 우수문화상품(kribbon) 2회 이상 지정시 최초 지정년도에서 3년 경과 후 접수 가능
    • ‣ 문화체육관광부 및 정부·지자체·재단·공공기관 등 관련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선정될 경우 택일하여야 함
  • 심사절차 및 일정
    심사절차 및 일정을 나타낸 표
    신청 접수(온라인) 1차 심사(품질심사) 2차 심사(가치심사) 최종 결과 발표
    5.1. ~ 5.13. ~ 6.7. ~ 7.10. 7월 중 예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2022~2023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부문) 수상작에게 우수문화상품지정제 2차 심사 대상 자격 부여 예정 (해당 업체가 희망할 경우)
  • 결과 발표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24. 5. 1.(수) 10:00 ~ 2024. 5. 13.(월) 16: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www.kribbon.kr) ※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작성항목    ※ 별지서식은 신청 전 내용 확인용이며 지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구분, 신청 서류, 필수, 선택, 비고로 나타낸 표
    구분 신청 서류 필수 선택 비고
    신청서식 ①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서식 제출 불필요,
    항목에 따라 온라인 작성 및 제출
    ②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  
    ③ 상품점검표  
    ④ 상품설명서  
    ⑤ 지원금 활용계획안  
    ⑥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  
    증빙서류 ⑦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신청 시
    “지정신청서” 내 파일 첨부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⑨ 외부 수상•인증 관련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 시
    “상품점검표” 내 파일 첨부
    ⑩ 상품 이미지 등록  
    ⑪ 상품설명서에 따른 증빙서류  
    ⑫ 견본품 1점   2차 심사(가치심사) 대상자는 필수 제출
    ※ ⑪: 영상, 이미지 등 디지털 파일형태로 제출(ex. 애니메이션 영상, 만화 이미지, 캐릭터 이미지 등)
    ※ ⑫: ⑪번에 추가하여 제출 가능, 신청업체에서 직접 우편 제출(ex. 캐릭터 상품, 만화책 등 실물 상품)
          - 1차 심사(품질심사) 통과 시 별도 제출 요청 예정(제출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제출 기간 추후 공지)
    ※ 서류작성 관련 참고사항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출사항 확인이 불가하므로, 개인적으로 신청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지정 혜택

  • 지원 내용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교부 및 지원금
      ※ 지급 규모 및 기준은 지정 결과를 준용하여 결정 예정이며 결정 결과는 지정대상자에게 추후 공지 예정
    • -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의 사용: 상품과 포장, 홍보물에 지정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광고할 수 있음
    • - 전시·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2,200만원 교부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
      ※ 향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 정보고시 등 관련 상세 내용 안내 예정
    • - 기타 유통 및 홍보 프로모션 연계 지원
  • 지원 기간
    • - “2024 우수문화상품”이라는 표시의 부착 기간은 기한이 없음

Korea K-RIBBON SELECTION
<우수문화상품 지정 표시>

4. 지정 취소

  •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를 받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지정제의 시행 취지 및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사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 - 우수문화상품 지정이 취소된 상품의 생산업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

5. 심사 기준

  • - (1차 품질심사) 아래 표준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분야별 심사
    5. 심사 기준 | (1차 품질심사) 아래 표준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분야별 심사 | 구분, 평가 항목, 내용, 배점으로나타낸 표
    구분 평가 항목 내용 배점
    외부인증(15) 지식재산권 ㅇ 지식재산권의 확보여부 5
    우수성 ㅇ 창작자/콘텐츠 우수성 인증 수 10
    품질
    (45)
    기능성
    (30)
    기획의도 ㅇ 콘텐츠 기획의 적정성 10
    제작역량 ㅇ 첨단기법의 활동, 참여인력의 제작 능력 및 경험 10
    완성도 ㅇ 콘텐츠의 완성도와 품질의 탁월함 10
    심미성
    (15)
    예술성 ㅇ 콘텐츠의 예술적 매력과 한국적 아름다움 10
    독창성 ㅇ 콘텐츠의 차별성과 독창성 5
    시장성
    (40)
    상품성
    (25)
    시장 경쟁력 ㅇ 해당분야의 인지도 및 흥행 여부 25
    글로벌가능성
    (15)
    수출 및 해외 유통 가능성 ㅇ 글로벌 확산 능력 15
  • - (2차 가치심사) 아래 가치심사 기준에 따라 전 분야 통합 심사
    5. 심사 기준 | (2차 가치심사) 아래 가치심사 기준에 따라 전 분야 통합 심사 | 구분, 평가 항목, 내용, 배점으로나타낸 표
    구분 평가 항목 내용 배점
    생산자(20) 생산 철학 ㅇ 생산자의 고유한 철학이나 지혜 또는 집념이 담겨 있는가 20
    한국적
    고유성
    (40)
    전통의 계승
    (20)
    고유 가치 ㅇ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국 고유의 가치가 담겨 있는가 10
    계승 체제 ㅇ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10
    현대적 감성
    (20)
    차별성 및 대표성 ㅇ 한국만의 차별적이고 대표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는가 10
    감성 및 생활양식 ㅇ 현대 한국인의 감성 및 생활양식이 반영되어 있는가 10
    스토리
    텔링
    (40)
    스토리 우수성
    (20)
    스토리 고유성 ㅇ 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가 10
    스토리 흥미성 ㅇ 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가 담겨 있는가 10
    스토리
    발전 가능성
    (20)
    스토리 고유성 발전 가능성 ㅇ 상품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 10
    스토리 흥미성 발전 가능성 ㅇ 상품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 10

6. 기타 유의사항

  • ㅇ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
    • - (예시)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 직계존비속 간 거래 금지,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
  • ㅇ 총 사업비 잔액이 국고지원금의 10%를 초과할 경우 잔액 반납 시 미집행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진원은 이를 검토하여 추후 지원사업 신청 시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
  • ㅇ 공모 일정은 주최, 주관 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ㅇ 접수 기간 이후에 도착한 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ㅇ 접수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ㅇ 제출한 서류 등을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모든 서류 및 최종 지정품은 반환 하지 않음. (탈락 상품만 반환하며 최종 선정품은 보관용으로 제출해야 함)
  • ㅇ 우수문화상품이 지정될 경우 상품 홍보 등을 위해 물품 조달을 요청할 수 있음

7. 문의처

  • 문의처 | 분야, 담당기관, 담당자, 전화, E-mail로 나타낸 표
    분야 담당기관 담당자 전화 E-mail
    문화콘텐츠 한국콘텐츠진흥원 최시연 주임 061-900-6225 sychoi0875@kocca.kr
    제도안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보영 주임 02-398-7955 kribbon@kcdf.kr
    하현미 주임 02-398-1635 miya@kcdf.kr

    ※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16:00/점심시간 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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