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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 한미FTA : 유료방송시장 개방의 영향과 대응방안
  • 분야일반
  • 장르방송
  • 등록일2010-05-01
  • 조회1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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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포커스07-10] 한미FTA : 유료방송시장 개방의 영향과 대응방안
권호영‧하윤금 책임연구원 (3219-5425,5473 /
hayk@kbi.re.kr)
 

 

한미FTA 타결에 따라 국내 PP시장이 개방되고 국산 영화, 애니메이션 쿼터 축소로 국내 제작시장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유료시장 개방에 따라 미국 미디어 기업의 진입방식 및 시장 잠식 규모 예측과 방송쿼터 완화에 따른 문제점과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Ⅰ. PP시장 개방의 영향과 대응방안

■ 한미FTA에서 타결된 방송산업의 개방 내용(2007년 4월 방송위원회 발표)

○ PP에 대한 외국인 간접 투자 100% 허용
   - 보도·종합편성·홈쇼핑 PP : 현행유지
   - 적용시점 : 협정 발효일로 부터 3년후
○ 비지상파부문(PP,위성,SO) 국내제작 영화, 애니메이션 편성쿼터 일부완화
   - 국내제작 영화 : 현행 25% → 20%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 현행 35% → 30%
○ 수입 방송물에 대한 1개 국가 쿼터제한 완화
   - 수입 영화,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 현행 60% → 80%

■ 미국 미디어 기업의 진입 방식

○ 미국 미디어 기업의 상당수는 채널 형태로 직접 진출할 것임
○ 채널 형태로 진출할 기업 중 많은 기업이 SO와 제휴할 가능성이 높음
   - SO와 제휴시 커버리지 확대가 용이함
○ 채널 형태로 진출할 기업 중 영화 채널은 PP와 제휴할 가능성이 높음
  - 국산 영화의 저작권은 대부분 온미디어와 CJ미디어가 보유 중
○ 채널 형태로 진출할 기업 중 일부 기업은 채널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독자 진출할 가능성이 있음(디즈니 등은 채널 아이덴티티를 강조함)

■  PP시장 개방으로 인한 미국 기업의 시장 잠식 규모

○ 매출액은 2,778억원으로 한국시장의 27.6%(홈쇼핑 포함시 10.2%)를 점유
○ 순이익은 391억으로 한국시장의 67.4%(홈쇼핑 포함시 11.9%)를 점유
○ 시청률은 4.52%로 한국시장의 33.9%(홈쇼핑 포함시 32.5%)를 점유
 - 위의 값은 2005년도 재무자료와 2006년도 시청률을 이용한 것임
○ 개방 시점에는 시장 규모와 시청률의 증대로 이보다 규모가 커질 것임
 
<표1 > 미국 PP의 한국 PP시장의 예상 점유 규모



■ 대응방안

□ 규제제도의 변화 개선
○ PP의 자체 제작제도의 부활
○ PP가 대형화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PP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SO와 PP간 수신료 배분 정상화, 유료방송 수신료 인상, 4천원 이하 티어 제공의 의무 제거

□ 국산 편성규제의 내실화
○ 현재도 일부 채널은 심야에 국산 프로그램을 주로 편성
 - 미국 PP를 포함한 모든 PP들의 편법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필요

□ PP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 PP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 PP를 위한 디지털 제작 센터의 구축
○ PP의 프로그램 제작관련 요소시장의 개발 및 정비
○ PP의 프로그램 제작 장비의 디지털화 지원
○ PP의 해외 프로그램 판매 지원

Ⅱ. 방송쿼터 완화와 대안

■ 방송쿼터 관련 한미 FTA 협상 결과

○ 비지상파 부문(PP·위성·SO)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편성쿼터와 수입 방송물에 대한 1개 국가 편성쿼터 완화
- 국내제작 영화 (현행 25% → 20%),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현행 35% → 30%)
- 외국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현행 60% → 80%)

■ 편성쿼터 축소에 따른 영향

○ 피해액 규모는, 2005년 구매액 기준 영화산업 약 21억 3천만원, 애니메이션 산업 약 1억 1천만원으로 예상됨
○ 방송시간 기준 피해액은 애니메이션의 경우 구매액보다 많은 약 53억원으로 예상됨

■ 편성쿼터 관련 문제점

○ PP들은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법정의무 편성비율을 모두 준수했으나 겨우 넘긴 경우도 다수(2005년 1/4분기 기준). 하지만 국내제작 프로그램 인정 기준은 미비한 실정임
○ 영화와 애니메이션 전문채널 모두 장르별 편성쿼터를 준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이는 국내 콘텐츠의 부족과 외국 콘텐츠 의존도가 높음을 반영함
○ 장르별 편성쿼터 축소로 인한 피해는 관련 영상물의 방영시간과 구매액의 감소이므로 피해의 당사자는 PP가 아닌 관련 영상물 제작사임
○ 1개국 쿼터의 축소로 영화는 미국, 애니메이션은 일본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더욱 문화적 다양성이 저해되고 불균형과 편중 현상이 악화될 수 있음

■ 대응방안

○ 편성쿼터의 약화로 국내 제작물의 비중이 축소되고 제작시장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외국 PP나 국내 PP들이 국내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제작에 참여  하게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 PP들의 자체 제작 쿼터 신설 필요. 현재 국내 제작물 쿼터는 대부분 구매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국내외 PP사  업자들이 제작에 참여하도록 전체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을 자체 제작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
○ 외국 PP 채널과 국내채널의 공동제작 유도. 이를 통해 아시아 시장에도  공동으로 진출하여 글로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 현재 국내 제작물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국내 제작물에 대한 편성쿼터가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연구자 : 권호영‧하윤금
담당부서미래정책팀 담당자김효은 문의전화061-900-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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