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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6] 방송산업 비정규근로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 분야일반
  • 장르방송
  • 등록일2010-05-01
  • 조회1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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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포커스07-16] 방송산업 비정규근로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이재호교수 (byljh@hanmail.net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지속되어온 고용안정성 저하 추세는 방송산업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방송산업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법제도적인 측면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요  약]

■ 논의 배경

 ○ 노동 시장 유연화 정책은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시장을 필연적으로 확대시키는 동시에 고용의 불안정화를 초래

 ○ 정부는 차별 시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의 일환으로 2007년 7월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을 전면 시행

 ○ 본격적인 다매체 다채널 시대로 접어든 방송산업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지속되어온 고용안정성 저하 추세 속에서 예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비정규직의 대략적인 규모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임.

 ○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방송사들의 인력 운영 전략에도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과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함.

■ 방송산업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문제점

 ○ 비정규 고용은 정규 고용의 잔여 개념으로 정의되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일제 고용 이외의 모든 유형의 고용을 의미함.

 ○ 실제로, 방송인력의 고용이 발생하는 노동시장은 외형적으로 크게 방송사 부문(방송사 내부노동시장)과 독립제작사 부문(방송사 외부노동시장)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방송산업 비정규직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그 규모를 개략적으로 추정해 보면, 최소 약 41.7%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임.

 ○ (원시적인 고용관행과 노동계약서의 부재) 방송산업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구체적인 노동계약서 없이 원시적인 고용관행에 따르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고용의 질이나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됨.

 ○ (고용 및 해지의 일방성) 고용의 해지가 고용자의 의사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문제임.

 ○ (불규칙적인 초장시간 노동) 방송산업 비정규직의 1일 평균 실시간 노동은      직종에 상관없이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 (과도한 임금격차 및 노동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 일부이긴 하나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함.

 ○ (임금지급방식의 무원칙성) 일정한 시기를 정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정해진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도 아닌 경우가 많음.

 ○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방송사 비정규직의 일부의 경우, 4대보험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존재함.

 ○ (노동자성 인식의 문제)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직업전망의 불투명성) 직업전망 즉 경력형성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음.

■ 시사점 및 정책과제

 ○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

 ○ 2007년 7월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300인 이상의 대규모 방송사업자들은 부담 경감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상시적 업무에 대한 외주화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음.

 ○ 독립제작부문의 영세성 개선 없이 외주시장의 외형적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프로그램 수준의 저하나 양질의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독립제작부문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외주단가의 현실화, 독립제작사의 저작권 보장 문제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비정규직이 정당한 근로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해고에 대한 규제 강화, 특수고용관계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위해 다양한 입법보호방식 강구, 비자발적 비정규직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등을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방송산업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노동실태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방송산업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정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담당부서미래정책팀 담당자김효은 문의전화061-900-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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