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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CA포커스 통권 155호] 넷플릭스 이후, K-콘텐츠 도약을 위한 과제
  • 분야일반
  • 장르일반
  • 등록일2023-08-30
  • 조회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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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로고) | KOCCA FOCUS | 넷플릭스 이후, K-콘텐츠 도약을 위한 과제 | 반 옥 숙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팀 책임연구원

Summary | focus | 넷플릭스 이후, K-콘텐츠 도약을 위한 과제 | 통권 155호 | 1. 글로벌 OTT 진입 이후, K-콘텐츠산업의 주요 변화 | ·(독과점 구조 해체) 신규 플랫폼의 등장으로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산업 경쟁구조 재편 | · (제작사 경쟁력 강화) 콘텐츠 제작 기회 확대→제작사 협상력 일부 개선(제작 여건·수익 구조 개선) | · (제작방식 체계화) 스타 캐스팅·쪽대본 제작→사전 제작·스토리 중심으로 제작 방식 변화, 콘텐츠 제작 장르 ․편성(6부작, 12부작, 시즌제 등) 다양화 | · (해외진출 확대) OTT를 통한 글로벌 유통→K-콘텐츠 경쟁력 입증, 작품·배우·작가의 해외 진출 확대 | · (제작·투자 확대) 비용·소재의 한계를 넘어선 제작투자 활성화로 국내 제작시장 규모 확대 | 2. 기회를 마주한 K-콘텐츠산업의 위기 요인 | · (제작비 수직 상승) 배우 출연료 상승, 후반 작업 비용 증가, 주52시간 제작 환경(제작 기간 장기화) 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제작비 상승 심화 | · (넷플릭스 쏠림현상) 국내 OTT 플랫폼 경영 악화→제작투자 감소(자회사 콘텐츠 제작․편성 집중)로 인한 넷플릭스 제작·유통 집중화 – 글로벌 OTT는 회당 20~30억 원을 투자하여 콘텐츠를 제작해도 전 세계 시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통하여 제작비 회수(recoup) 가능. 국내 OTT는 내수시장만으로 200~300억 원의 제작비 환수 어려움.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제작사(특히 외주 제작사)와 투자·편성 계약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 · (제작사 부익부빈익빈) K-스튜디오 시스템 전환, 플랫폼과 산하 제작사 간 사전 기획을 통해 투자․제작․유통 과정 효율적 운영(사전 편성 확정 가능) – 중소규모 독립 외주제작사의 제작투자 유치․편성 불확실성 높아짐 | · (합리적 권리배분 과제) 플랫폼-제작사 간 사적 계약에 의한 거래 관계 이유 등으로 ‘권리배분’의 법제도·정책적 근거 마련 어려움 – 제작사의 협상력 열위로 인한 수익성 약화는 장기적으로 국내 콘텐츠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 | 3. K-콘텐츠 글로벌 도약을 위한 과제 | · (세액공제 추가 및 환급형 세액공제 검토) 중소·영세 사업자 혜택 확대 및 콘텐츠산업 제작환경 발전을 위한 추가공제 기준 마련 필요 – 영세 사업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상황에서, 수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방식은 이들에게 직접적 혜택으로 적용되기 어려움→감면세액이 세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의 필요성 제기 | · (민간투자 세제지원 확대) 정책펀드 외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투자시장 확대 필요 – 프랑스 소피카(Soficas): 개인과 기업의 영화, 시청각 콘텐츠 제작 투자금 조성을 위한 투자회사. 프랑스에 거주하는 영화 및 시청각 제작 투자자(개인·기업)에게 투자금의 일정률(공제율 최대 30%) 세액 감면 | · (권리 확보·활용 지원) 창․제작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프랑스: 국내외 OTT에게 ‘독립제작 작품’에 지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독립제작 작품’에 대한 지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IP 이용 기한’을 최대 72개월 또는 36개월로 준수해야함 | · (인력 양성) 콘텐츠 비즈니스 및 추가수익 창출을 위한 인력 양성 지원 필요 – IP 확보 및 활용을 위한 법률·계약 전문가, 글로벌 사업자와의 협력 및 IP 활용 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전문가, 콘텐츠 홍보 및 활용을 위한 마케팅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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