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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지식

보고서(ALIO)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의 상호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 분야일반
  • 장르방송
  • 등록일2010-04-30
  • 조회1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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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번호:1994-15]

본 보고서는 위성방송과 케이블 TV와 상호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것으로, 총 Ⅳ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Ⅰ장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위성방송과 케이블 TV가 비슷한 시기에 도입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본 연구는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을 매체별로 분리하여 접근하지 않고, 우리나라 방송환경 전체를 조망하는 시각에서 케이블 TV 와 위성방송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Ⅱ장은 우리나라 방송환경에 적합한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의 관계를 제사하고, 위성방송과 케이블 TV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광고시장의 규모를 희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위성방송과 케이블 TV의 사업부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위성방송과 케이블 TV의 전송망은 프로그램 제작으로부터 최종 가입자들의 시청단계에 이르는 경로에서 상황에 따라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폭 넓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연계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성방송 프로그램 서비스, 케이블 TV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두 가지를 받아 보기를 원하는 가입자들에 대해서 현재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망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두 가지 서비스를 모두 수신하기를 원하는 가구들이 케이블 TV 가입자 설비와 함께 위성방송 수신설비를 이중으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은 프로그램의 방대한 수요자로서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부문을 상당 부문 공유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방향이 바람직하다. 프로그램이 각 매체별로 자체제작 되는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이 차별화를 도모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상호교류 될 수 있는 범매체성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방송국 운영부문에 있어서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은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상대방의 서비스를 보완하는 경쟁적 보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예를 들어, 케이블 TV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케이블 TV 방송국 운영자가 위성방송 채널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것은 위성방송 채널들의 수용도를 높여 주는 동시에 케이블 TV 가입률의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서비스의 불법수신자에 대한 감시나 가입료의 징수 등 일부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희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우리나라 위성방송과 케이블 TV의 보급률 전망을 보면, 두 매체는 대체의 특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케이블 TV의 보급률이 가장 낙관적인 경우에는 위성방송의 보급이 가장 비관적인 상황이 전개되며, 위성방송의 보급전망이 높을 때는 그 반대의 경향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 입각해 볼 때, 우리나라의 위성방송의 보급률은 매우 소폭으로 증가하리라 전망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위성방송의 보급률을 세 가지로 예측하였는데, 세 가지 예측안 모두 우리나라 위성방송의 보급률이 2000년에 가서야 우리나라 총가구수의 3% 내외가 되리라 예측하고 있다.
위성방송과 케이블 TV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원으로 수신료와 광고시장이 있다. 특히 전국을 가시청 대상으로 하는 위성방송에 있어서 광고시장은 위성방송시장 성장에 가장 중요한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다. 희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위성방송 광고시장 예측을 보면 위성방송 초기에는 약 50~80억원, 그리고 2000년 경에는 약 150억원에 다다를 전망이다. 이와 같은 액수는 다른 매체의 광고시장 규모에 비하면 매우 작지만, 위성방송도 뉴미디어로서 방송산업에 진입할 때 광고를 공급 할 수 있는 여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Ⅲ장에서는 주요국들의 위성방송/케이블 TV 현황과 위성방송과 케이블 TV의 연계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미국의 현황을 보면 첫째, 케이블 TV의 경우 전송망 사업자와 방송국 운영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사업자로 통합되어 있다. 이는 단순재송은 주목적으로 한 Community Antenna TV(CATV)에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오늘날의 케이블TV 방송국 운영자(Cable TV System Operator)로 진화해 온 미국 케이블TV 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한편,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전송망으로서의 위성과 방송국 운영자가 통합된 형태의 사업자(DirectTV)와 위성을 임차하여 방송국 운영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자(USSB)가 공존하고 있다.
둘째, 프로그램 제작부문은 케이블TV 와 위성방송 등 어느 특정 매체에 관계없이 공유되고 있다. 특히<1992년 미국 케이블 법>은 케이블 네트워크들을 위성방송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영상서비스 제공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셋째, 미국의 경우 프로그램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신디케이터(Syndicator)가 발전해 있으나, 케이블TV나 위성방송의 경우 이들 신디케이터들은 각 다채널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하여, 실제 방송국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다채널 네트워크들이 자체제작 기능을 보유함과 동시에 채널 단위의 유통업자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제작/유통 기능은 처음부터 특정 매체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위성방송 채널 유통업자와 케이블TV 채널 유통업자 간의 구분은 존재 하지 않는다.
넷째, 방송국 운영부문의 경우는 위성방송, 케이블TV 방송국 운영자 이외에도 MMDS, SMATV 사업자 등 다양한 사업자 간에 경쟁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이러한 사업자들의 서비스 사용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자신에게 편리하고 유리한 전송방식/서비스방식을 선택하여 채널 서비스를 공급 받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미국의 케이블TV/위성방송 연계정책은 매체들이 다양한 채널군(pool)을 공유하는 점에 의해 특징지어지며, 따라서 각 매체들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안적 전송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연계 현황은 아래와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일본에서는 케이블TV 나 위성방송 모두 수직적인 사업자 구분이 미약한 상태이다. 도시형 케이블TV의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송망 사업자와 방송국 운영자가 결합되어 있다. 위성방송의 경우도 전송망 사업자, 방송국 운영자, 프로그램 제작자, 프로그램/채널 공급자 부문들간의 구분이 미약하고, 이러한 부문들이 하나의 사업자에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다.
둘째, 일본의 위성방송은 다채널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지상파방송을 보완하는 추가채널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위성방송이 일본에 도입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기존 지상파방송 채널들의 난시청 해소였다는 점, 그리고 아날로그 전송방식을 채택함으로서 채널의 수가 소수로 제한되었다는 점이 이러한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일본의 위성방송은 케이블TV에 가까운 다채널 TV의 형태를 취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소수의 채널에 한정되었고. 도입/운영에 있어서도 기존의 지상파방송과 경쟁을 하는 매체라기 보다는 지상파방송을 보완하는 매체로서 기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위성방송사업자는 기존 방송사와의 이러한 보완적 관계 속에서 기존의 방송조직처럼 각 채널이 별개의 사업자로 존재하게 되었고,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성ㆍ유통ㆍ송출이 기능적으로 미분리된 형태를 띠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므로 일본의 위성방송에 있어서 프로그램/채널 제작ㆍ유통업자와 방송국 운영자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위성방송과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사업부문의 각 단계에서 유기적인 관련을 지니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지적한 바대로 위성방송사업자가 기존의 방송과 같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성ㆍ송출을 통합하고 있는 페쇄적으로 완결된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에서 도시형 케이블TV의 발전은 극히 최근에 와서야 이룩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자체적인 케이블TV 네트워크(PP)들의 발전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고, 또 이들에 의해 타 매체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채널 제공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서도 이러한 기능적 연계성 미비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본에서는 뉴미디어로서의 다채널 TV의 도입이 전반적으로 분지한 가운데, 비교적 높은 보급이 이루어진 위성방송마저도 기존 지상파의 확장과 보완이라는 개념으로 수용됨으로써 위성방송과 케이블TV간의 연계가 미비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유럽 지역은 첫째, 지정학적 특성상 국경을 넘나드는 위성방송이 오래 전부터 활성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다양한 위성방송 채널 신호의 수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송망으로서의 위성과 케이블 간의 연계가 매우 강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면,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상호경쟁적인 관계 도입, 발전되면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 또는 미발달된 상황을 보이고 있는 반하여, 유럽에서는 위성방송으로 송신된 프로그램을 케이블TV가 수신하여 가입자에게 전송하는 형태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두 매체가 상호보완적 관계를 띠고 있다.
둘째, 프로그램 제작부문은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어느 특정 매체에 한정되지 않고 공유된다. 유럽의 위성방송 프로그램은 자국민만을 시청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유럽 차원에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제작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위성방송 프로그램은 개별적인 세대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된다. 위성방송사업자는 케이블TV 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이들로부터 수신자에 비례하여 프로그램 전송료를 받는다. 또한 역으로 케이블TV로 보급되는 많은 채널들이 위성방송 채널을 통해 공급되기도 한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위성방송이나 케이블TV 전용의 페쇄적인 프로그램 제작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셋째, 유럽에서도 미국의 경우와 같이 다채널 네트워크들이 자체제작 기능을 보유함과 동시에 채널 단위의 유통업자로 기능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제작/유통 기능이 처음부터 특정 매체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성방송 채널 유통업자와 케이블TV 채널 유통업자 간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방송국 운영자들을 살펴보면, 위성방송의 경우 위성을 소유한 주체가 방송국 운영을 겸해 다양한 채널을 공급 받아 채널패키지 서비슬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 양자가 분리되어 방송국 운영자가 위성의 트랜스폰더를 임차하여 위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케이블TV의 경우에는 각 지역 사업단위로 망사업자와 방송국 사업자가 결합된 케이블TV 방송국 운영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위성방송 방송국 운영자들은 대개의 경우 각 개별 수신자보다는 케이블TV 방송국 운영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전개하며,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위성방송 방송국 운영자들은 케이블TV 채널 공급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유럽에서 위성방송과 케이블TV 각각의 방송국 운영자들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위성방송과 케이블TV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다. 영국을 예로 들면, 대도시에서는 케이블 망을 설치하는데 엄청난 자금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위성수신기 하나만 있으면 금방 수신할 수 있는 위성방송이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다시 말해서, 대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자기 집까지 케이블이 부설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접시형 안테나를 설치하여 위성방송을 시청한다. 따라서 위성방송 방송국 운영자는 케이블TV 방송국 운영자에 채널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며, 이에 따라 케이블TV와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유럽의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상호 발전적인 방향에서 전송망 부문에서 프로그램의 제작 및 유통, 방송국 운영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에 다른 하나를 떼어내기 어려울 만큼 긴밀한 기능적 연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위성방송과 관련된 정부의 안에 따르면 케이블TV이 방송국 운영자들의 사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SMATV를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락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수신 안테나의 설치가 기술적/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경우에도 이를 정책적으로 아예 금지한다면, 이는 사업자 간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명백히 경제적/효율적인 시스템의 도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내포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굳이 케이블TV 방송국 운영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책이라면, 50가구 이상 대상의 SMATV를 아예 불허할 것이 아니라 케이블TV 방송국 운영자에게 허용하고, 케이블TV 방송국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독립적인 위성방송 공시청 안테나(SMATV : Satellite Master Antnna TV) 사업자의 운영을 허용하여 케이블TV 채널들의 수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보처는 위성방송 채널 서비스를 케이블이라는 전송망을 통해 수신하는 연계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위성방송이 케이블TV나 위성방송의 공시청안테나와 같이 다양한 케이블 전송수단을 활용하게 될 경우, 개별 가정이 위성수신장비를 별도로 구입하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한 케이블TV과 위성 방송을 동시에 수신하고자 하는 가구의 이중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위성방송의 저변 확대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위성방송의 경우 일본과 같이 제작, 편성, 송출의 각 단계가 미분화되고, 채널 단위로 사업자가 구성될 계획이다(공보처 위성방송 관련 방송법 개정 입법 예고 참고). 이와 같이 수직적 부문 간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 채널이 별개의 위성방송사업자들이 되는 경우 케이블TV와의 유기적 관련은 일단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 프로그램 제작부문의 경우 독립제작사와 같이 일부 공유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위성방송과 케이블TV 자체의 제작부문은 별도로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프로그램 제작 능력이 수용에 턱없이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영상산업 환경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위성방송에 있어서 방송국 운영부문과 프로그램 제작/유통부문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으며, 채널 단위의 방송국 운영부문을 두는 것은 조직운영의 효율성 면이나 위성방송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를 미국과 같이 여러 채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송국 운영사업자의 개념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양 매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 양 매체의 서비스의 수신방식을 다원화함으로써 수신가정의 지역적, 경제적 여건에 맞게 케이블이나 SMATV, 아니면 개별수신 위성방송 안테나 가운데서 수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성방송과 케이블TV 양 매체를 차별화 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실질적인 서비스 내용인 프로그램/채널 편성의 차별화라고 할 것이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동일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대안적인 전송수단으로 위치시키는 것이나 이 두 매체를 완전히 상이한 프로그램/채널 서비스를 전달하는 매체로 차별화 시키는 것 모두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편성차별화 방안은 어느 수준까지는 프로그램 공급시장을 공유하면서 그 안에서 각각의 특성을 살려 차별적인 서비스 및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위성방송의 편성 방안은 현재까지 위성방송의 사업자 구도, 단계별 발전방안, 채널 수, 공중파방송 및 케이블TV 등 기존 매체와의 차별화 방안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감이 있다.
채널편성 방안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공민영 혼합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공영채널들은 일차적으로는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프로그램, 한민족 공동프로그램 등과 함께 수준 높은 정보ㆍ문화ㆍ교양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민영방송사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특정 프로그램과 더불어 기존의 지상파방송 프로그램과 차별화 된 고급정보ㆍ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편성의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민영채널들은 기존 공중파보다 전문성이 강한 국제지향의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하되, 전파수신의 광역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품위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공영채널들은 수신료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민영채널들의 경우는 상업광고를 내보내는 기본채널(unscrambled channels)과 유료채널(sceambled channels)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성방송에 있어서도 케이블TV와 마찬가지고 일정한 외화수입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화수입 상한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내 프로그램 제작 내지 확보 능력, 그리고 매체의 수용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매체간 형평을 고려할 때 현행 공중파 20%, 케이블TV 30-50% 외화편성 비율을 고려하여 매체특성상 케이블TV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케이블TV와 같이 채널별로 약간의 차등을 두는 30-50%선이 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제공하는 다채널을 메우기 위해서는 양매체가 상당량의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편성상의 완전한 차별성을 도모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적절한 시차를 두고 활용하고 인접 프로그램을 달리 하는 등 채널 특성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제작되면 이는 케이블TV의 페이퍼뷰(pay-per-view) 채널을 통해 일차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케이블TV나 위성방송의 유료채널(premium channel)이 같은 수준의 창구로서 고려될 수 있다. 그 뒤를 잇는 것이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의 기본채널들이라고 하겠다.
끝으로 기존의 「종합유선방송법」과 위성방송에 관한 법조항이 담긴 「방송법(안)」을 분석하여 위성방송과 케이블TV 연계미디어들의 법적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담당부서미래정책팀 담당자박혁태 문의전화061-900-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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