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반기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문학 분야> 공고
수원문화재단은 2023년도 하반기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문학 분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예술가와 문화예술 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5월 26일
수원문화재단
01. 사업목표
- • 문학 분야 지역 예술인 및 문화예술 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기초예술 진흥 및 관내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
02. 지원대상
- • 수원시 지역 내 전문에술인 및 단체가 추진하는 문학분야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프로젝트
- • 문학 분야 창작사업 우대 : 창작 작품집 발간 및 제작사업
- • 지원사업기간 : 2023년 7월 ~ 10월(10월 31일 까지)
03. 지원분야 및 내용
- • 총 지원규모 : 1,000만원
- • 지원분야 ※ 지원규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04. 신청자격
-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 또는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으로 지원사업 활동을 수원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는 자
- •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05. 추진일정
- • 공고기간 : 2023. 05. 26.(금) ~ 06. 09.(금)
- • 접수기간 : 2023. 06. 07.(수) ~ 06. 09.(금) 18:00까지
- • 심의기간 : 2023. 06. 14.(수) ~ 06. 16.(금) 중 예정
- • 결과발표 : 2023. 06. 23.(금) 예정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06. 지원사업 심의
- • 심의방식
- • 예비심의 : 신청서류 검토(신청자격 및 장르별 분류 검토)
- • 서류심의 : 장르별 심의위원회의 서류 심의
- • 심의기준 : 신청자격과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과의 부합 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실적에 근거한 추진 능력 등
07. 제출서류
- • 공통서류
- •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붙임 참조)
※ 사업계획서, 작가이력서, 단체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포함
- • 단체일 경우, 단체증명서 사본(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등)
- •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 정부의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인건비의 원천징수 등이 의무화되어, 단체의 경우 반드시 단체증명서를 보유해야 함.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인으로 간주함
※ 개인 초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혹은 삭제하여 제출
- • 추가제출서류 각 1부
- • 문학 출간(제작) 경우 지원사업 대상 원고 일체(수원문화지도 내 텍스트 파일 업로드)
※ 추가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제출 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원고’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담당자와 제출방법을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활동증빙자료
※ 최근 3년간 작품발표 실적자료 5건 이내, 이미지 및 텍스트 파일 수원문화지도 내 업로드
08. 지원서 작성시 참고사항
-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함
- • 예술인 개인 자부담 폐지
- • 단체는 총 사업비의 10% 자부담 의무비율 준수
- •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금의 5% 이내 대표자 본인 사례비 편성 가능
- • 코로나 단계별 상황을 고려한 계획을 지원서에 최대한 현실적, 구체적으로 작성
- • 사업종료는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이며, 정산서 제출 기한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10월 진행사업의 정산서 제출기한은 당해연도 11월 15일)
09. 유의사항
- • 신청단체는 지원사업 별 1건 지원 원칙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 지원이 확정된 단체 및 개인 집행·정산 교육 참여 필수
- • 지원사업 수행 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준수(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익년도 지원 사업 심의 시 패널티(감점 -10점) 부여
- •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초상권‧저작권 등 법적 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시 재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 지원이 확정된 단체 및 개인 성희롱·성폭력 교육 필수 이수(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평가(모니터링)을 받아야 함
-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 • (재)수원문화재단은 청탁금지법 적용기관이며, 심의과정에서 부당한 강요 및 청탁이 있을 경우 신고하고 해당자(단체)의 심의를 제외합니다.
10. 접수방법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www.swcf.or.kr/swdb)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지원신청서는 필히 온라인으로 접수
※ 단, 추가서류(실물자료 등 추가 증빙자료)는 담당자와 제출방법 협의
-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문의
- • 창작지원사업 문의 예술창작팀 (☎ 031-290-3535)
- • 수원문화지도 문의 예술창작팀 (☎ 031-290-3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