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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프로그램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2020년 문화콘텐츠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프로그램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2020 문화콘텐츠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프로그램」의 참가기업 추가모집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련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0.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프로그램(추가모집)
  • ㅇ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0.12.
  • ㅇ 지원대상 : 본사 소재지가 대구인 문화콘텐츠(캐릭터·애니메이션) 기업
    ※ 해당 분야 자체 IP를 보유한 개인(법인) 사업자
  • ㅇ 지원규모 : 2개사 내외 지원

□ 지원사항

  • ㅇ 지원사항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프로그램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의 지원사항 | 구분, 세부내용으로 나타낸 표
    구분 세부내용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역기업 역량 분석
    1. (1) 수출역량 진단 및 사전컨설팅 진행
    2. (2)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 보유콘텐츠 및 제품 분석
    3. (3) 수출희망 지역에 대한 해외 마케팅 전략 수립
    해외 현지 시장조사 및
    잠재적 바이어 발굴·수요분석
    1. (1) 현지 시장의 진입장벽 분석(산업적, 정치적, 경제적 분석 등)
    2. (2) 관련 규제 및 경쟁 환경 분석
    3. (3) 현지 적용 사례 분석을 통한 시장 진입 전략 수립
    계약 체결을 위한 세일즈 지원
    (수출통상 업무 포함)
    1. (1) 바이어 발굴 및 검증, 바이어 요구사항 분석(거래조건 등)
    2. (2) 바이어 화상미팅 지원(비대면 방식 적극 활용)
    3. (3) 수출서류 및 관련 문서 작성 지원
    계약 체결 이후
    후속대응 Follow-up(필요시)
    1. (1) 계약이후 수출대금 수령 등 세부사항 지원
    2. (2) 수출이후 현지 바이어 모니터링
    3. (3) 추가적 수요 발굴 및 Follow-up 지원
  • ㅇ 추진절차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프로그램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의 추진절차
    계획수립 전문기관 선정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기업지원 결과보고
    세부계획 수립 전문 에이전트 선정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지원기업 선정
    판로개척을 위한
    컨설팅 지원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상기 절차는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ㅇ 지원자격
    1. (1) 참가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소재지가 대구인 기업
    2. (2)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한 수준이상으로 개발된 콘텐츠 보유기업
    3. (3) 신청 제외대상
      1. (가) 진흥원 내 지원사업 또는 유사지원사업을 통해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받은 콘텐츠(다만, 지원권역이 상이한 경우 지원가능)
      2. (나) 참가신청일 기준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약·계약·위반·제재조치 중인 기업/대표자
      3. (다) 참가신청일 기준 우리원의 기술료/관리비 등 채무가 있는 기업/대표자
      4. (라) 참가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기업
      5. (마)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자
      6. (바) 기타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자의 확약서 제출에 의함
        ※ 지원 선정 후라도 위 제외대상 해당 시 지원 선정 취소

□ 제출서류 및 접수처

  • ㅇ 공고/접수기간 : 공고일 ~ 11.9.(월), 17:00까지
  •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sangikj@dip.or.kr)
  • ㅇ 제출서류
    • - 참가신청서 및 계획서(첨부 소정양식) 1부(신청서-붙임1)
    • - 신청/참여제한대상 여부확인ㆍ확약서(첨부 소정양식) 1부(신청서-붙임2)
    •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첨부 소정양식) 1부(신청서-붙임3)
    • - 사업자등록증 1부
    • - 2019년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원) 1부
    • - 콘텐츠 인증 및 소개자료 1부.

□ 유의사항

  • ㅇ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 정부과제 참여 제재대상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정산금 미납 및 보고서 미제출 등)중인 기업 제외
    • - 금융기관 등의 신용불량자에 해당할 경우(기업, 대표이사 및 관계자) 및 휴ㆍ폐업 중인 기업 제외
    • - 참가신청서와 추가 제출한 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참가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한 경우 제재 조치 받을 수 있음
    • - 각 사업별 지원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비롯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지원을 받은 업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1년 동안 진흥원에 진척(계약사항, 수출사항 등) 상황을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진흥원 사업 참가 시 불이익을 받거나 제한될 수 있음
      ※ 사업신청서 허위로 작성 시 추후 참여제한 등 불이익이 주어짐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ㅇ 문 의 처 :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산업육성본부 첨단콘텐츠육성팀 정상익 책임 [☎053-655-5626, sangikj@dip.or.kr]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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