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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영화진흥위원회 동반성장협력대출 시행연장 안내
  • 키워드 금융 , 영화 , 일반(장르) , 중소기업 지원정보
  • 기관명영화진흥위원회
  • 등록일2020-11-09 00:00
  • 조회36405
  • 수집일 해당 콘텐츠는 2020-11-06 15:00 에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이 있는지 해당 콘텐츠를 직접 확인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영화진흥위원회 동반성장협력대출 시행연장 안내

영화진흥위원회와 IBK기업은행의 동반성장협약 사업 갱신('20.10.30)에 따라 ‘ 2020년 영화진흥위원회 동반성장협력대출’ 사업이 연장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업개요 및 첨부자료의 세부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회 동반성장협력대출」 시행 <시행일: '20.10.30>

  • ㅇ 사업 개요 : 영화진흥위원회의 예탁금을 기반으로 은행이 대출한도를 조성하고 한국영화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실시
  • ㅇ 지원 규모 : 100억원
  • ㅇ 대출 과목 : 중소기업자금대출
  • ㅇ 대출 기간 : 1년 이내
  • ㅇ 대출 금리 : 적용여신금리에서 0.66%p 자동감면
  • ㅇ 대출 한도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 ㅇ 대출 대상 : 아래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IBK기업은행 평가 신용등급 BB+이상 업체
    1. (1) 영화산업 영위 중소기업
    2. (2) 일자리 창출기업
  • ㅇ 신청 절차 : 대출 실질심사 및 신청은 IBK기업은행 전 영업점 창구에서 이루어집니다.

□ 대출 절차

  1. 1. IBK기업은행 영업점에 대출 문의 및 신청, 구비서류 제출
  2. 2. 해당 영업점에서 업체 신용등급 평가 및 요건 확인
  3. 3. IBK기업은행 측에서 영화진흥위원회에 추천 의뢰
  4. 4. 영화진흥위원회 추천서를 IBK기업은행에 송부 및 대출 진행

* 대출 절차상의 서류 등 상세내용은 IBK기업은행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IBK기업은행 문의처

부산 센텀시티지점 김휘숙 부지점장 (051-744-6072 내선310)
부산 센텀시티지점 손경미 차장 (051-744-6072 내선440)
부산 센텀시티지점 송창용 차장 (051-744-6072 내선410)

□ 담당부서 : 기획운영본부 재무회계팀(홍수정 대리, 051-720-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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