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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지원사업」 공고
  • 키워드 일반(분야) , 일반(장르) , 중소기업 지원정보
  • 기관명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등록일2021-02-01 00:00
  • 조회15702
  • 수집일 해당 콘텐츠는 2021-01-29 16:00 에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이 있는지 해당 콘텐츠를 직접 확인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1-2호

- 출산전후휴가 사업주 부담금 지원을 통한 -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1.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지원 (출산전후휴가 사업주부담금지원)
  • ㅇ 접수기간 : `21. 1. 28.~12. 31. (예산소진시까지)
  • ㅇ 지원규모 : 출산전후휴가자 고용 관내중소기업(300인미만) 35개사
  • ㅇ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자 1명당 840,000원
    ※ 출산전후휴가시 간접노무비 (건강보험료, 퇴직금 4개월 분)
  • ㅇ 지원방법 : 출산휴가자 발생시 신청서 제출, 휴가완료 후 지원금 지급

2. 지원자격 및 방법

  • ㅇ 지원요건
    • - 고용보험가입사업장
    • - 공고일 현재 광주시 소재 중소기업(300인)미만 기업
    • - `21년 출산전후 휴가자 발생 및 고용유지
  • ㅇ 제외대상
    • - 휴‧폐업(최근3년 동종 사업자로 휴폐업 경험이 있는 업체 포함)
    • - 유흥·향락업 등 부적합 업체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 공공기관, 복지기관(비영리기관) 등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보조대상자
  • ㅇ 권고사항
    • - 출산전후휴가자·육아휴직자 복귀 후 고용유지 및 모·부성권 권리준수
    • - 자동육아휴직제(출산휴가→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준수
    •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준비
  • ㅇ 신청방법
    • - 문의 및 접수기관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 062)613-7982
    • - 방 법 : 공고사항 숙지 후 문의→신청서 제출
    • - 신청서류 : 첨부 신청서류 참조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약정서 등)
      ※ 신청서류 첨부파일 참조

3. 기타유의사항

  • ㅇ 접수된 서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를 기재할 시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062)613-798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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