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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음악창작소 2차 무료대관 신청 공고

[공고 제2022-53호]

경북 음악창작소 2차 무료대관 신청 공고

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은 경상북도의 음악 및 공연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경북 음악창작소 2차 무료대관」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4월 7일
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장

주차장 공사 중이니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며 자차 이용시 인근 유료/공영주차장을 이용바랍니다.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1. 대관내용

  • ㅇ 공고 및 신청기간 : 2022. 4. 7.(목) ~ 2022. 5. 20.(금)
  • ㅇ 대관기간 : 2022. 4. 11.(월) ~ 2022. 5. 31.(화)
  • ㅇ 대관시간 : 월요일 ~ 금요일 10:00 ~ 22:00 / 2 · 4째 주 토요일 10:00 ~ 18:00

    ※ 무료대관 기간 중 신청 제한사항

    • • 1 · 3째 주 토요일, 매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관
    • • 최소 3일 전(오후 5시 30분까지) 대관 신청 (검토 후 승인여부 안내)
    • • 폭넓은 대관 기회 제공를 위해 무료대관 기간 중 1팀 당 총 4회까지 대관 가능
      단, 1차 시범대관 기간(1~2월) 중 시설을 대관했던 팀(개인)은 횟수에 상관없이 총 2회까지 대관 가능.
    • • 동일한 시간대 대관이 접수되는 경우 신청 접수순으로 승인하며, 후순위 신청자는 엔지니어와 협의 후 조정된 일정으로 재접수하여야 함
    • • [스튜디오] 대관 시 3시간(1프로)당 1회로 인정됨(가능한 3시간 단위로 신청)
      ex. 5시간 대관 신청 시 2회 대관으로 인정, 6시간 신청 시 2회 대관으로 인정
  • ㅇ 대관료 : 무료 (무료대관 기간에 한함)
    ※ 그랜드 피아노 녹음시 사전에 반드시 피아노 조율을 완료해야 하며 조율비는 신청자가 별도로 조율업체에 지급해야 함(약 20만원)
  • ㅇ 대관시설
    • - 스튜디오 : 컨트롤룸과 녹음 스튜디오(메인 라이브룸+3개 소규모 부스)
    • - 합주실 : 밴드 규모 합주가 가능한 연습실
    • - 편집실 : 소규모 녹음, 음악 및 영상 편집, 청음 등이 가능한 작업실
    • - 세미나실 : 소규모 강연 및 워크샵 진행 등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
    • - 교육실 : 로직과 큐베이스 등 미디 교육이 가능한 공간
      ※ 상세 내용은 [붙임1] 참고

2. 대관신청방법

  • ㅇ 신청방법
    • - 대관신청서를 상세히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coals0423@gcube.or.kr)
    • - 담당자 검토 후 예약 승인 여부 안내 (개별 통보)
      ※ 검토 과정에서 신청 일정·목적 등에 따라 승인이 불가하거나 예약신청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 ㅇ 문의사항
    • - 경북 음악창작소 (054-774-8328, 8324)

3. 기타사항

  • ㅇ 유의사항
    • - 진흥원의 사정이 아닌 신청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대관 연기 및 취소 시 대관일 3일 전 오후 5시 30분까지 대관 연기·취소 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함.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 신청된 대관은 진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타인에게 양도 불가함
      ※ 무료 대관 기간 중 2회 이상 대관 연기 및 취소 시 향후 대관 제한될 수 있음
    • - 스튜디오 대관 진행 시 경북 음악창작소 하우스 엔지니어와 작업 하는걸 원칙으로 하나,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반하는 기술인력(엔지니어)과 작업 가능함. 기술인력(엔지니어)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대관 담당자에게 기술인력에 대한 정보를 대관신청서와 같이 제출·승인받아야 함
      자격요건 | 장소, 자격요건으로 나타낸 표
      장소 자격요건
      스튜디오 * 외부 레코딩 스튜디오(인라인 콘솔 보유) 엔지니어 경력 3년 이상인 자
      * 기타 진흥원장 또는 전문 엔지니어가 인정하는 자
  • ㅇ 대관 부적격 사유
    • -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시설·장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광고행위, 판매행위, 영리목적의 유료강습(강연)을 하려는 경우
    • - 기타 대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ㅇ 대관 취소 사유
    • - 대관자가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 대관운영방침을 위반하는 경우
    • - 그랜드 피아노 녹음 시 사전에 피아노 조율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 - 기타 진흥원장이 인정하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ㅇ 대관자 의무사항
    • - 대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관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함.
    • - 대관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시설 집기 및 장비를 원상복구 하여야 함.
    • - 신청한 대관 시간보다 일찍 도착할 경우 엔지니어가 허가하는 경우에만 대관 시설에 입실이 가능함. 그렇지 않은 경우 라운지 등에서 대기해야 하며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는 금지함.
    • - 대관 당일 사전 협의된 사항(유선상 또는 대관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외에 다른 작업을 요구할 경우 작업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 실내 마스크 착용 필수, 취식 금지 (물, 무알콜 음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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