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6(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에 따라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30.
1. 사업 개요
2. 신청 대상
3. 신청 제외 대상
4. 추진일정
인증제 공고 | 인증신청 | 인증심사* | 인증결과 통보 | 프로그램 공개** | 인증서 발급/인증패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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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 30. | ‘22. 7. 1. ~ 8. 8. | ‘22. 8월 ~ 10월 | ‘22. 10월 | ‘22. 11월 | ‘22. 11월 |
* 발표 심사 포함(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 인증된 프로그램을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 등 홈페이지 공개
5. 신청방법
구분 | 제출 서류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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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① 【서식1】 문화재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 (기관장(혹은 개인) 작성, 서명이 담긴 스캔본) | 온라인 접수 ▶ 한국문화재재단 홈페이지 [교육/체험] - [교육/접수] (바로가기 클릭☜) |
② 【서식2】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신청 서약서 (기관장(혹은 개인) 작성, 서명이 담긴 스캔본) | ||
③ 【서식3】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대상자 전원 작성, 서명이 담긴 스캔본) | ||
④ 【서식4】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소개 (표지 제외 최대 30매 이내 작성, 한글(hwp) 파일) | ||
추가 | ⑤ 【서식5】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증빙 서류 (최대 40매 이내 작성, 한글(hwp) 파일) |
6. 심사 결과 발표
7.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