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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고용창출형 기술-디자인 청년인재매칭 일자리지원사업 참여청년 모집공고
  • 키워드 일반(분야) , 일반(장르) , 사업소식
  • 기관명부산디자인진흥원
  • 등록일2022-08-29 00:00
  • 조회1332
  • 수집일 해당 콘텐츠는 2022-08-24 18:12 에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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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22-201호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고용창출형 기술-디자인 청년인재매칭 일자리지원사업 참여청년 모집공고

부산 지역의 우수한 인재 지원을 위한 ‘고용창출형 기술-디자인 청년인재매칭 일자리지원사업’의 참여청년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함.

2022년 8월 24일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

1. 채용개요

  1. 1. 채용인원 : 1명
  2. 2. 근무조건 : 정규직 근무
  3. 3. 보 수 : 월 2,000,000원(세전) 이상 지급
    ※ 단, 경력사항과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4. 4.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09:00~18:00)
  5. 5. 후생복지 : 4대 보험, 직무관련 교육 및 네트워킹 지원 등
  6. 6. 근무장소 : 붙임1) 중 희망업체
  7. 7. 담당업무 : 디자인 등 관련업무 (붙임1 기업별 세부업무 별첨 참고)

2.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1. 1. 응시연령 : 만39세 이하
  2. 2. 관련자격 : 공고일 현재 부산 주소를 둔 자
    • • 지원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산광역시 내에 두어야 함
      •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 선정 후 1개월 내 전입 (전입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 취소)
    • • 직접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 참여자는 배제
      • - 일모아시스템 활용하여 중복ㆍ반복 참여여부 확인
  3. 3. 공통기준 : 공고일 현재 미취업자
  4. 4. 우대조건
    • ㅇ 직무관련 유경험자
    • ㅇ 해당자격증 소지자

3. 채용일정

  1. 1. 접수기간 : ‘22. 08. 29.(월) ~ ‘22. 09. 02.(금) 17:00까지 ※ 선순위 접수자 먼저 개별면접 가능
  2. 2. 서류검토 및 면접일정 : ‘22. 09. 29.(월) ~ 09. 08.(목) 예정
  3. 3. 면접장소 : 해당기업 (면접실) 예정
  4. 4. 합격자발표 : ‘22. 09. 09(금) 이내 개별통보 예정 (해당기업별로 상이/개별통보)
    ※ 진행일정은 기업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5. 접수방법 : 일자리정보망에 등록된 기업 구인정보를 통해 청년이 기업 채용 정보 확인 후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 디자인진흥원 청년일자리사업담당자(☎790-1086)로 문의
  6. 6. 제출서류
    • ㅇ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 ㅇ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실업기간 확인용) 1부
    • ㅇ 주민등록 등본 (거주지 및 부양가족 수 확인용) 1부
    • ㅇ 해당분야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학교 졸업증명서 등
    • ㅇ 가점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증명서, 포트폴리오 등

4. 기타

  1. 1. 지원제외대상
    • • 정부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 및 반복참여자
      ※ 정부 또는 부산시로부터 급여 성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 • 이전 퇴사 사업장의 사업주와 동일한 사업주가 있는 기업 또는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으로 취업하려는 자
    • • 사업 공고일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형의 유죄판결 및 형의 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 그 외 본 사업에 참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2. 2. 근로준수 사항
    • • 본 사업으로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는 정부와 부산시로부터 급여의 90%(월180만원 한도)을 지원받음. 따라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한 사업장(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음
      1. ① 기업이 부도 또는 폐업하는 경우
      2. ② 청년 근로자가 창업하는 경우
      3. ③ 기업의 임금체불 또는 심각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5. 유의사항

  1. 1. 응시원서와 증빙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 제출되어야함.
  2.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등 각종 부적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3. 3.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4. 4. 부정합격자(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5. 5.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시행지침 (행정안전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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