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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A+ 영화인교육] 제18차 <장기수업: 프로듀서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 키워드 인력/교육 , 영화 , 교육생 모집
  • 기관명영화진흥위원회
  • 등록일2022-09-16 00:00
  • 조회1168
  • 수집일 해당 콘텐츠는 2022-09-13 15:00 에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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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A+ 영화인교육] 제18차 <장기수업: 프로듀서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KAFA+ 영화인교육

KAFA+ 영화인교육은 기존 ‘현장영화인 교육 사업’의 개편된 사업으로서 예비 영화인과 영화업 종사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기존의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I. 사업 개요

  1. 가. 사 업 명 : KAFA+ 영화인교육 사업
  2. 나. 사업목적 : 영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직무 소양 교육을 통한 신규 영화인력 유입과 전문적인 직무 교육 및 인문 교양 교육을 통한 영화인들의 역량 강화
  3. 다. 사업내용
    1. 1. 교 육 명 : 제18차 교육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프로듀서 양성과정>
    2. 2. 교육기간 : 2022년 10월 8일 ~ 11월 19일 (수요일 19:30~21:31, 토요일 13:00~17:10)
    3. 3. 교육내용 : 영화 프로듀서의 전반적인 과정 <영화 프로듀서 매뉴얼>을 교재로 함.
      * 자세한 커리큘럼과 강의 일정, 강사소개 아래 <첨부> 확인.
    4. 4. 강사소개: 유은정 프로듀서 <영화 프로듀서 매뉴얼>저자
      박대희 프로듀서 <영화 프로듀서 매뉴얼>저자
      어지연 프로듀서 <영화 프로듀서 매뉴얼>저자
    5. 5. 교육장소: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43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 1층

II. 교육 모집 내용

  1. 가. 지원 자격
    • - 상업/독립 장편 영화의 제작부장 이상 크래딧(프로듀서 크레딧은 1개 이하)
    • - 대학/대학원/KAFA 등 영화 교육기관 프로듀서 과정 전공자 등
  2. 나. 선발 인원 : 20명 내외
  3. 다. 선발 절차
    1. 1. 지원자격에 충족되는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선발
    2. 2. 선발 결과 휴대폰 문자 개별 통보
    3. 3. 수강 신청자 사전 설문(문자) 완료시 선발 확정
  4. 라. 일정
    1. 1. 신청접수 기간 : 2022년 9월 5일 (월) ~ 선착순 정원 모집 시 마감
    2. 2. 선발 공지 : 2022년 9월 29일 (목) 까지
    ※ 신청자가 쇄도할 경우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되오니 조속한 신청 바랍니다.
  5. 마. 접수 방법
    1. 1. 교육 신청 방법
      1. ① 한국영화아카데미(www.kafa.ac)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② [영화교육지원센터]→[KAFA+ 영화인교육]→ [교육신청]
      3. ③ 교육신청 페이지에 있는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4. ④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에 동의
      5. ⑤ 신청서 파일과 증빙 서류를 합친 PDF 파일 [추가 서류 첨부]에 업로드 → [신청하기] 클릭
    2. 2. 제출 증빙 서류 (신청자에게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1. ① 프로듀서 과정 전공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2. ② 프로듀서 과정 교육활동 경험자: 교육수료증
      3. ③ 크레딧 검증: ‘KOFIC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www.kobis.or.kr) 및 네이버,다음,KMDB등 의 크래딧 검색을 기준으로 하며, 검색결과 캡쳐하여 첨부 검색이 안 될 경우, 영화 엔딩크레딧 화면에 이름 캡쳐 첨부.
    3. 3. 접수 시 주의사항
      1. ① 개인 회원가입자(등록자)와 신청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함
      2. ②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검증이 불가한 경우 및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서 미동의시 선발에서 제외

Ⅲ. 사업 관리

  1. 가. 수강 신청 취소 및 결석에 따른 제재
    1. 1. 수강 신청 취소
      1. ① kafa1@kofic.or.kr 로 취소 요청 메일 발송
      2. ② 선발 확정 개별 공지시 안내되는 취소 가능 기한 엄수
      3. ③ 취소 가능 기한 이후 취소할 경우 무단 결석으로 간주하여 제재 대상
    2. 2. 무단결석에 따른 제재 사항
      1. ① 취소 없이 불참시, 타 강좌 30일간 신청 불가
      2. ② 3회 이상 1년간 동사업 신청 불가
        ※ 장기 교육 프로그램 50% 이상 결석하는 경우 동일한 제재
      3. ③ 불가피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1주일 내로 이메일로 제출
    3. 3. 수업 참여 불성실에 따른 제재 사항
      1. ① 과제 및 준비물 지참 등과 관련하여 수업 참여에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경우, 선발 취소 조치
    4. 4. 중도 하차 시 제재 사항
      1. ①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육 중도 하차 시, 일주일 내로 사유서 등 증빙자료 제출
      2. ② 하차 인정 가능한 사유: 병가, 개강 이후 취업, 등 (담당자에게 문의)
      3. ③ 인정 가능 사유가 없거나 증빙 자료 미제출 시, 1년간 동사업 신청 불가
  2. 나. 교육 신청의 제한
    1. 1. 영화진흥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자
    2. 2.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8에 의거, 동 교 육에 신청하는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 4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자
    3. 3. 신청자가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교육신청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
  3. 다. 교육생 선발 취소
    1. 1. 교육신청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된 경우 선발을 취소함
    2. 2. 대리출석 행위자 및 대리출석 요구자, 교육방해 행위 2회 이상의 교육생은 그 선발을 취소하며, 영화진흥위원회 모든 지원사업에서 3년 제재조치됨
  4. 라. 교육생의 의무
    1. 1. 교육생은 본인 출석을 확인하여야 하며, 타인을 대리 출석시키거나, 다른 이의 출석을 대신 하지 말아야 함
    2. 2. 출석 체크에 관한 준수사항
      1. ① 건물 출입구에 준비된 출석부에 서명, 체온, 출입 시간을 기록
      2. ② 강의 시작 10분 전 강의실 입장
      3. ③ 강의 시작 10분 후 입장 지각 처리 (지각 세 번은 결석으로 처리)
      4. ④ 강의 종료 후 강의실 입구에 비치된 출석부에 서명 (무단 조퇴 시 결석 처리)
    3. 3.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발언 등 성특법에 저촉되는 행위시 해당 강의실에서 즉 시 퇴장되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5. 마. 추천서/수료증 발급
    1. 1. 출석 80% 이상만 수료증 발급
    2. 2. 강의 참여에 성실 및 우수한 교육생은 추가로 추천서 발급
      ※ 전체 세부사업 내용과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문의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 (KAFA+ 영화인교육 담당자)
전화 : 02-320-3533
메일 : kafa1@kof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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