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비상임감사를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1. 공모예정 직위 및 인원 : 비상임감사 1명
2. 주요직무
ㅇ 한국인터넷진흥원 정관상의 비상임감사 직무
3. 임용기간 : 임명일로부터 2년
4. 자격요건
ㅇ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ㅇ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ㅇ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령) 공공기관, 연구기관, 주권상장법인에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의 지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령)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ㅇ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대통령령)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임명 예정인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정당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했을 것
5. 제출서류
ㅇ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감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기타 증빙자료 등 일체
- 관련 양식은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추후 각종 증빙서류(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등) 요구 시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