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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A+ 영화인교육] 제27차 <여성영화인을 위한 5-DAY 촬영워크숍> 교육생 모집 공고
  • 키워드 일반(분야) , 영화
  • 기관명영화진흥위원회
  • 등록일2022-11-07 00:00
  • 조회824
  • 수집일 해당 콘텐츠는 2022-11-04 15:00 에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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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A+ 영화인교육] 제27차 <여성영화인을 위한 5-DAY 촬영워크숍> 교육생 모집 공고

KAFA+ 영화인교육

KAFA+ 영화인교육은 기존 ‘현장영화인 교육 사업’의 개편된 사업으로서 예비 영화인과 영화업 종사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기존의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I. 사업 개요

  1. 가. 사 업 명 : KAFA+ 영화인교육 사업
  2. 나. 사업목적 : 영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직무 소양 교육을 통한 신규 영화인력 유입과 전문적인 직무 교육 및 인문 교양 교육을 통한 영화인들의 역량 강화
  3. 다. 사업내용
    1. 1. 교 육 명 : 제27차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여성영화인을 위한 5-DAY 촬영 워크숍>
    2. 2. 교육일시 : 2022년 11월 24일(목) ~11월 28일 (월) 10:00~17:00 (5일간 매일, 13:00-14:00 점심시간)
    3. 3. 교육목적 : 촬영감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카메라 및 조명의 기초 이론과 무빙 이론을 접하고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4. 강사소개 :
      이선영 촬영감독
      영화 <보이스>(2021), <무서운 이야기 3 : 화성에서 온 소녀>(2016), <커터>(2016), <거짓말>(2015), <퇴마 : 무녀굴>(2015), <워킹걸>(2014), <결혼전야>(2013) 등 촬영
      강대희 조명감독
      영화 <엑시던트>(2021), <이상한나라의 수학자>(2019), <양자물리학>(2018), <암수살인>(2017), <브라더>(2017),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2016), <조선마술사>(2015) 등 조명
      드라마 tvN <별들에게 물어봐>(2022)
    5. 5. 교육장소: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43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 강의실
      * 교육 시 필요한 장비는 교육장소에 구비되어있음

II. 교육 모집 내용

  1. 가. 지원 자격
    * 영화계 기술 분야는 육체노동이 지배적이라는 고정관념, 남성이 적합할 것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촬영·조명파트 여성 영화인의 비율은 5%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당 워크숍은 여성영화인모임에서 제안하여 진행하는 교육으로, 여성 영화인의 기술 분야 진입을 도와 성비 균형 형성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교육 대상은 여성을 우선으로 합니다.
    1. 1. 모집 기준
      1. ① 영화/영상 관련 전공자 및 교육 활동 경력자
      2. ② 영화/영상 산업 직무 관련자 또는 관련 제작자 (미개봉 및 단편 포함)
    2. 2. 우선 순위 : 현재 영화 관련 재직 중이거나 관련 경력 (크레딧 보유)자 우선
      1. ① 1순위 :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KOBIS 크레딧 검증), 영화업 근로 경력 1년 이상 (영화업: 제작업,배급업,수입업,상영업)
      2. ② 2순위 : 영화/영상업 관련 회사, 기관, 단체 근로경력 1년 이상
  2. 나. 선발 인원 : 20명 내외
  3. 다. 선발 절차
    1. 1. 수강 신청자 중 모집 기준으로 선별
    2. 2. 선별된 교육 신청자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발
    3. 3. 선발 결과 휴대폰 문자 개별 통보
    4. 4. 수강 신청자 사전 설문(문자) 완료시 선발 확정
  4. 라. 일정
    1. 1. 신청접수 기간 : 2022년 11월 1일(월) ~ 선착순 정원 모집 시 마감
    2. 2. 선발 공지 : 2022년 11월 16일(수) 까지
    ※ 신청자가 쇄도할 경우 접수 신청이 조기 마감되오니 조속한 신청 바랍니다.
  5. 마. 접수 방법
    1. 1. 교육 신청 방법
      1. ① 한국영화아카데미(www.kafa.ac)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② [영화교육지원센터]→[KAFA+ 영화인교육]→ [교육신청]
      3. ③ 교육신청 페이지에 있는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4. ④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에 동의
      5. ⑤ 신청서 파일과 증빙 서류를 합친 PDF 파일 [추가 서류 첨부]에 업로드 →[신청하기] 클릭
    2. 2. 제출 증빙 서류 (본인에 해당하는 서류 하나만 제출)
      1. ① 관련 전공자 : 재적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2. ② 관련 산업 및 교육 활동 경험자 : 교육수료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직종 포함) 제출
        ※ 경력증명서 발행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이 일치해야 하며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하나만 제출해도 됨.
      3. ③ 영화/영상 관련 제작자 : ‘KOFIC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www.kobis.or.kr) 및 네이버, 다음, KMDB등 의 크래딧 검색을 기준으로 하며, 검색 결과 캡쳐하여 첨부.
        검색이 안 될 경우 영화 엔딩크레딧 화면 캡쳐 첨부.
    3. 3. 접수 시 주의사항
      1. ① 개인 회원가입자(등록자)와 신청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함
      2. ②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검증이 불가한 경우 및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서 미동의시 선발에서 제외
    4. 4.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발급
      1.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접속
      2. ② [개인]으로 로그인
      3. ③ [증명원 신청/발급]-[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4. ④ 보험구분 : [고용], 조회구분 : [상용] - [조회]
      5. ⑤ 직종포함여부 : [예]- 경력 관련 사업장 명시되도록 표시하여 저장

Ⅲ. 사업 관리

  1. 가. 수강 신청 취소 및 결석에 따른 제재
    1. 1. 수강 신청 취소
      1. ① kafa1@kofic.or.kr 로 취소 요청 메일 발송
      2. ② 선발 확정 개별 공지 시 안내되는 취소 가능 기한 엄수
      3. ③ 취소 가능 기한 이후 취소할 경우 무단 결석으로 간주하여 제재 대상
    2. 2. 교육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사유 없이 결석하는 경우
      1. ① 취소 없이 불참시, 타 강좌 30일간 신청 불가
      2. ② 3회 이상 1년간 동사업 신청 불가
        ※ 장기 교육 프로그램 50% 이상 결석하는 경우 동일한 제재
      3. ③ 불가피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1주일 내로 이메일로 제출
    3. 3. 수업 참여 불성실에 따른 제재 사항
      1. ① 과제 및 준비물 지참 등과 관련하여 수업 참여에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경우, 선발 취소 조치
    4. 4. 중도 하차 시 제재 사항
      1. ①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육 중도 하차 시, 일주일 내로 사유서 등 증빙자료 제출
      2. ② 하차 인정 가능한 사유: 병가, 개강 이후 취업, 등 (담당자에게 문의)
      3. ③ 인정 가능 사유가 없거나 증빙 자료 미제출 시, 1년간 동사업 신청 불가
  2. 나. 교육 신청의 제한
    1. 1. 영화진흥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중에 있는 자
    2. 2.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8에 의거, 동 교육에 신청하는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 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자
    3. 3. 신청자가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 (교육신청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
  3. 다. 교육생 선발 취소
    1. 1. 교육신청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된 경우 선발을 취소함
    2. 2. 대리출석 행위자 및 대리출석 요구자, 교육방해 행위 2회 이상의 교육생은 그 선발을 취소하며, 영화진흥위원회 모든 지원사업에서 3년 제재조치됨
  4. 라. 교육생의 의무
    1. 1. 교육생은 본인 출석을 확인하여야 하며, 타인을 대리 출석시키거나, 다른 이의 출석을 대신 하지 말아야 함
    2. 2. 출석 체크에 관한 준수사항
      1. ① 건물 출입구에 준비된 출석부에 서명, 체온, 출입 시간을 기록
      2. ② 강의 시작 10분 전 강의실 입장
      3. ③ 강의 시작 10분 후 입장 지각 처리 (지각 세 번은 결석으로 처리)
      4. ④ 강의 종료 후 강의실 입구에 비치된 출석부에 서명 (무단 조퇴 시 결석 처리)
    3. 3.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발언 등 성특법에 저촉되는 행위시 해당 강의실에서 즉 시 퇴장되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5. 마. 추천서/수료증 발급
    1. 1. 출석 80% 이상만 수료증 발급
    2. 2. 강의 참여에 성실 및 우수한 교육생은 추가로 추천서 발급

※ 전체 세부사업 내용과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문의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 (KAFA+ 영화인교육 담당자)
전화 : 02-320-3533
메일 : kafa1@kof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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