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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책문화센터 구축·운영> 지자체 모집 공고
  • 키워드 일반(분야) , 출판 , 사업소식
  • 기관명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등록일2022-12-21 00:00
  • 조회1015
  • 수집일 해당 콘텐츠는 2022-12-20 15:02 에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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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22-314호

<2023년 책문화센터 구축·운영> 지자체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 ㅇ 목적 : 지역 거점 책문화센터를 구축·운영하여 독서문화 거점 마련 및 지역 출판·독서문화산업 발전 도모
  • ㅇ 내용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지자체 사업비 매칭을 통한 지역 거점 복합 책 문화공간인 ‘책문화센터‘ 구축 및 운영
  • ㅇ 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기간 내 설계, 공사, 개소 완료)
  • ㅇ 개념 : 지식을 찾고, 콘텐츠를 창작하고, 책을 만들고 나누는 공간

2. 추진 체계

추진 체계 | 구분, 주요 역할로 나타낸 표
구분 주요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총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 당해 연도 책문화센터 구축·운영 지자체 선정
    • - 공간 구성 계획 및 설계/공사, 프로그램 운영 계획 확인 등
  • • 이전 연도 선정 지자체 사업 진행 점검
    • - 프로그램 및 공간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
(컨소시엄)
  • • 당해 연도
    • - 구축(공간 확보, 공간 설계, 조성 공사, 장비 도입 등)
    • - 운영(예산 및 인력 확보, 자문위원회 운영, 프로그램 구성, 기타 행정 계획 수립)
    • - 보조금 집행 및 정산/실적 보고서 작성, 회계검사 수검
  • • 차후 연도
    • - 책문화센터 의무 운영 7년(예산/인력 확보)
    • - 공간 운영, 프로그램 운영, 기타 행정 운영
    • - 연간 운영계획서, 실적보고서 등 진흥원 제출

3. 지원개요

  • ㅇ 대상 :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기준) 1개 지자체 선정
    • - 1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당 1개 사업신청서 제출 가능
    • - 전용 면적 330㎡ 이상 공간이 확보된 건물
  • ㅇ 지원 자격(택1)
    1. 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 - 국고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정산함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원 자격 | 운영 방식, 내용으로 나타낸 표
      운영 방식 내용
      직영 지자체에서 책문화센터 설계, 공사, 개소 완료 후 직접 운영
      민간위탁 지자체에서 책문화센터 설계, 공사, 개소 완료 후 운영은 민간위탁 공모
    2. ②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 지역문화산업진흥원 또는 지역문화재단 등 컨소시엄
      • - 국고는 지역문화산업진흥원 또는 지역문화재단 등에 교부하고 정산함
        (지자체의 자부담도 컨소시엄 기관에 교부)
      • - 이 경우, 컨소시엄 구성 단체가 책문화센터 직접 운영(민간위탁 불가)

      <지역문화산업진흥원>, >지역문화재단> 등 정의

      •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한 출연기관 중 정관 또는 등기상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또는 문화예술진흥 업무를 포함하는 기관

      ※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문화산업진흥기관 또는 문화재단 등이 없는 지역의 경우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중 본 사업의 주관기관 별도 승인 가능[과제 신청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관련 서류)을 받은 후 신청]

  • ㅇ 사업기간
    • - 2022년 12월~2023년 2월 : 사업 공고, 심사위원회 운영, 결과 발표, 협약 체결
    • - 2023년 3월~12월 : 책문화센터 설계/시공/감리 등 진행
    • - 2023년 12월~ : 책문화센터 개소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계속)
  • ㅇ 총 사업비 : 786,000천원 이상
    • - 국고 지원 486,000천원, 지자체 300,000천원 이상 예산 매칭
    • - 내용 : 책문화센터 건설비(시설비 등), 자산취득비
      총 사업비 | 구분, 지원내용, 비고로 나타낸 표
      구분 지원내용 비고
      건설비
      (420)
      시설비 등
      • - 설계비, 감리비, 측량 및 조사비 등
      •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조명 등 공종별 공사 비용(구조변경, 증·개축비, 석면철거 등)
      국고보조금의 80% 이상 편성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 -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위한 장비/가구 구입비 등
        • • 사업 운영 계획 및 공간 특성 반영한 필요 장비/가구 구매
      국고보조금의 20% 이내 편성
      ※ 총 사업비 내 부지/공간 매입, 건물 신축, 임차료, 보증금, 인건비 등 편성 불가
    • - 건설비는 나라장터 공사비 정보광장 등 참고해 산정
    • - 자산취득비는 나라장터의 유사 성격/규모 시설의 자산구입 참고해 작성
  • ㅇ 운영 의무
    • - 개소 후 7년 동안 동일 공간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년 진흥원에 실적보고서 등 제출 의무를 가짐.

※ 자세한 정보는 첨부파일 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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