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책문화센터 구축·운영> 지자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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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식
- 기관명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등록일2022-12-21 00:00
- 조회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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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22-314호
<2023년 책문화센터 구축·운영> 지자체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 ㅇ 목적 : 지역 거점 책문화센터를 구축·운영하여 독서문화 거점 마련 및 지역 출판·독서문화산업 발전 도모
- ㅇ 내용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지자체 사업비 매칭을 통한 지역 거점 복합 책 문화공간인 ‘책문화센터‘ 구축 및 운영
- ㅇ 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기간 내 설계, 공사, 개소 완료)
- ㅇ 개념 : 지식을 찾고, 콘텐츠를 창작하고, 책을 만들고 나누는 공간
2. 추진 체계
3. 지원개요
- ㅇ 대상 :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기준) 1개 지자체 선정
- - 1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당 1개 사업신청서 제출 가능
- - 전용 면적 330㎡ 이상 공간이 확보된 건물
- ㅇ 지원 자격(택1)
- 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 ②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 지역문화산업진흥원 또는 지역문화재단 등 컨소시엄
- - 국고는 지역문화산업진흥원 또는 지역문화재단 등에 교부하고 정산함
(지자체의 자부담도 컨소시엄 기관에 교부)
- - 이 경우, 컨소시엄 구성 단체가 책문화센터 직접 운영(민간위탁 불가)
<지역문화산업진흥원>, >지역문화재단> 등 정의
-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한 출연기관 중 정관 또는 등기상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또는 문화예술진흥 업무를 포함하는 기관
※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문화산업진흥기관 또는 문화재단 등이 없는 지역의 경우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중 본 사업의 주관기관 별도 승인 가능[과제 신청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관련 서류)을 받은 후 신청]
- ㅇ 사업기간
- - 2022년 12월~2023년 2월 : 사업 공고, 심사위원회 운영, 결과 발표, 협약 체결
- - 2023년 3월~12월 : 책문화센터 설계/시공/감리 등 진행
- - 2023년 12월~ : 책문화센터 개소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계속)
- ㅇ 총 사업비 : 786,000천원 이상
- - 국고 지원 486,000천원, 지자체 300,000천원 이상 예산 매칭
- - 내용 : 책문화센터 건설비(시설비 등), 자산취득비
※ 총 사업비 내 부지/공간 매입, 건물 신축, 임차료, 보증금, 인건비 등 편성 불가
- - 건설비는 나라장터 공사비 정보광장 등 참고해 산정
- - 자산취득비는 나라장터의 유사 성격/규모 시설의 자산구입 참고해 작성
- ㅇ 운영 의무
- - 개소 후 7년 동안 동일 공간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년 진흥원에 실적보고서 등 제출 의무를 가짐.
※ 자세한 정보는 첨부파일 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