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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 키워드 일반(분야) , 일반(장르) , 사업소식
  • 기관명한국문화재재단
  • 등록일2023-02-20 00:00
  • 조회752
  • 수집일 해당 콘텐츠는 2023-02-17 19:00 에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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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2023년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7일

1. 사업개요

  • ㅇ 사업목적 :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를 통해 종목별 전승활동 상황 파악 및 보존ㆍ전승 자료 구축
  • ㅇ 사 업 명 : 2023년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 사업
  • ㅇ 사업기간 : 2023년 2월 ~ 2023년 12월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최종 사업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
  • ㅇ 사업범위
    • - 대상 : 판소리 등 27종목 보유자(보유단체), 전승교육사 94명
      ※ 조사 대상은 사망, 명예보유자 전환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정기조사 조사위원 섭외 및 조사단 회의(2회/상・하반기)
    •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 정산 보고 및 국고 보조금 반납 등(외부 회계감리 포함)
    • - 착수‧중간‧결과 보고회 실시
  • ㅇ 소요예산 : 70,000천원

2. 사업공모

  •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년 2월 17일(금) ~ 2월 26일(일) 18:00 까지
  • ㅇ 접수방법 : 방문(공휴일 및 토․일 제외) 및 등기우편
    ※ 등기우편 접수인 경우 담당자와 유선 확인
    • - 제출처 : 우)0615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5층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전승기획팀 담당자 최성태 (☎02-3011-2153)
  • ㅇ 공모 참가자격
    • -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3. 제출서류 : 총 7부(원본 1부, 사본 6부)

  • ㅇ 공모 참가신청서
  • ㅇ 사업계획서
  • ㅇ 법인(단체) 일반현황
  • ㅇ 법인(단체) 조직 및 인원 현황
  • ㅇ 사업수행인력 인적사항
  • ㅇ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해당되는 경우)

4. 보조사업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ㅇ 선정방법 및 평가 기준
    • - 선정방법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 평가 기준: <평가 항목 및 배점표>에 따른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를 합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법인(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평가 항목 및 배점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로 나타낸 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 • 사업기획 역량
    •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15
    • • 사업계획 내용의 일관성
    15
    • • 사업계획 내용의 적절성
    15
    • • 사업추진 역량
    • • 사업일정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15
    • • 자료수집 및 조사방법의 적절성
    15
    • • 사업 수행 인력의 적절성
    15
    • • 보조금 집행 능력
    • • 경비(보조금) 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합계 100
    ※ 평가내용에 대한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 항목 배점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
  • ㅇ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 2023년 2월 28일(화) 예정
    • - 우리 재단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 대상 법인(단체) 통지

5. 국고보조금 지급

  • ㅇ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2회 분할 교부)

6. 사업평가 및 정산

  • ㅇ 각 사업별로 예산집행(통장분리)과 결과보고서를 작성
  • ㅇ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와 공개행사 점검이 겹치는 종목은 이중정산 불가
    • - 예) 정기조사 위원이 공개행사 점검위원인 경우
  • ㅇ 사업완료시 60일 이내에 사업실적결과보고서 및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 - 지출내역에 대한 외부 회계감리를 반드시 실시(경비는 사업비에 포함)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별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별 전용통장을 사용

7. 기타사항

  • ㅇ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 ㅇ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자의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 ㅇ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ㅇ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ㅇ 본 공모 신청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유출 등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음

8. 문의처

  • ㅇ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전승기획팀 담당자 최성태(☎ 02-301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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