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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등급분류 정보 공개보류 서비스(블라인드 서비스) 안내

<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3-140호 >

게임물 등급분류 정보 공개보류 서비스(블라인드 서비스) 안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내용에 대한 공개 보류를 희망하는 신청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게임물 등급분류 정보 공개보류 서비스(블라인드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 ㅇ 명칭 : 게임물 등급분류 정보 공개보류 서비스(블라인드 서비스)
  • ㅇ 신청 대상 : 위원회 누리집 ‘게임물 찾기’ 검색 시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 정보에 대한 공개보류를 희망하는 신청사
  • ㅇ 신청 기간 : 상시
  • ㅇ 신청 방법 : 신청사 직인이 날인된 공문 1부 제출
    • - 제출처 : gamerating@grac.or.kr
    • - 공문 제목 및 파일명 : 게임물 등급분류 정보 공개보류 신청(게임물명)
    • - 필수 기재 내용
      • 1. 등급분류 정보 공개보류 신청 게임물 정보
        - 접수번호
        - 게임물명
        - 신청자(상호명)
      • 2. 공개보류 기간: 현재 ~ 2023. 00. 00.
      • 3. 공개보류 해제 희망일: 2023. 00. 00.
      • 4. 신청 사유

□ 문의 사항

  • ㅇ 등급서비스팀 담당자(☎: 051-720-6881/이메일: gamerating@gr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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