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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3-140호 >
우리 위원회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내용에 대한 공개 보류를 희망하는 신청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게임물 등급분류 정보 공개보류 서비스(블라인드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 문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