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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촬영소 건립, 8년 만에 본 궤도에 오르다

부산촬영소 건립, 8년 만에 본 궤도에 오르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진하는 부산촬영소가 2015년 부지가 확정된 후 장장 8년 만에 부산촬영소 건립이 드디어 본 궤도에 오르게 됐어요. 부산 기장군 장안읍 일대에 들어서는 부산촬영소에 대해 기장군이 건축 허가를 승인했기 때문이에요.

부산촬영소 조감도
부산촬영소 조감도

원래 부산촬영소는 지난 2월 경관 심의 통과 후 7월에 착공할 예정이었어요. 그러나 토지 제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기장군에서 건축 허가 전 부지 면적과 행정 절차를 점검하는 중에 토지 사용 기간과 영구 시설물 축조와 관련된 사항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저촉된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영구 임대가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토지는 20년 동안만 빌릴 수 있으며, 20년 후 빌린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이 아니면 콘크리트 건축물을 지을 수 없었어요.

부산촬영소 마스터 플랜
부산촬영소 마스터 플랜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영진위, 부산시, 기장군은 지난 4월부터 관련 법을 반영한 건립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으며, 전체 부지(258,152m2) 중 실내 스튜디오를 짓기 위한 건축 부지(42,862m2)를 영진위가 매입해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으로 합의했어요.

부산촬영소 건축허가 계기 언론간담회(12.27.)
부산촬영소 건축허가 계기 언론간담회(12.27.)

이 방안은 지난 9월 27일 기장군 공유재산심의회, 11월 6일 기장군의회 임시회의를 통과했어요. 이후 문체부, 영진위, 부산시, 기장군은 2019년 체결한 실시협약을 지난 12월 19일 수정 체결해 4자간 협력을 더욱 돈독히 했고, 다음 날인 20일 영진위와 기장군은 전체 건립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체결했어요.

인터뷰 하는 박기용 위원장
인터뷰 하는 박기용 위원장

이번에 건축 허가가 승인됨으로써 영진위는 관련 기본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게 됐어요. 영진위는 시공 업체를 선정해 착공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건축 부지 매입 방안을 뒷받침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산시, 기장군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협의할 예정이에요. 부산에 지어질 영화 스튜디오!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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