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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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연합회(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관심 있는 조합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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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문 의 : 협업사업실 (02-2124-3105, 3220~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