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4-1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신청 접수를 공고하오니 관련 사업자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대상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희망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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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심사 절차는 아래 3가지 방식 중 택일 가능 1. 서면심사 진행 후 연계심사 2. 연계심사 진행 후 서면심사 3. 서면심사/연계심사 동시 진행 ※첨부된 신청서와 서류를 작성하여 아래의 해당 부서에 E-MAIL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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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 자체등급지원팀: 051-720-4222, ngj28@grac.or.kr | |
연계심사 | 정보서비스팀: 051-720-4281, kbs109@grac.or.kr | |
제출서류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 1부 | |
서면심사 | 업무운영 계획서 1부, 기여 계획서 1부, 기타 증빙서류 | |
연계심사 |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운영 계획서 1부, 기타 증빙서류 |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지정요건, 업무운영 및 기여 계획서 등 심사 |
연계심사 | 지정요건,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 및 보안성 확보 등 심사 | |
심사결과 | 위원회 홈페이지에 지정 사업자 공고(www.grac.or.kr) |
2024년 2월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붙임]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심사 안내문 1부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 1부
3. 서면심사 제출용 서류 양식 1부
4. 연계심사 제출용 서류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