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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용불가 등급표시 변경 시행안내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4-26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표시 변경 시행안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의 연령이 19세로 변경되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표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게임물 제공 시 변경된 등급표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2월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변경 취지

  • ㅇ「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개정(「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청소년 연령을 ‘19세’로 변경)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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