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판콘텐츠 기술개발 지원 사업 공고
- 키워드
일반(분야)
,
출판
,
일반(장르)
,
사업소식
- 기관명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등록일2024-04-03 00:00
- 조회213
- 수집일
해당 콘텐츠는
0000-00-00 00:00
에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이 있는지 해당 콘텐츠를 직접 확인시기 바랍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45호]
2024년 출판콘텐츠 기술개발 지원 사업 공고
「2024년 출판콘텐츠 기술개발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ㅇ 사 업 명 : 출판콘텐츠 기술개발 지원
- ㅇ 사업목적 : 출판산업분야 혁신 기술 과제 발굴 및 지원
- ㅇ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2. 지원 개요
- ㅇ 지원대상 : 출판사 및 출판 분야의 기술 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및 단체(컨소시엄 가능)
- ㅇ 지원예산 : 1,000백만 원(1개 과제당 최대 지원금 200백만원 이내)
- ㅇ 지원규모 : 2개 분야(지정), 자유 3개 총 5개 선정 지원
※ 지원 과제 수 및 규모는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ㅇ 지원과제
- (지정과제) 제시 내용에 해당되는 과제 제안
- (자유과제) 과제명, 연구개발 내용 등을 신청기업이 제안
※ 정부정책 등 필요한 경우 지정과제로 선정 가능
- - 지정과제
① 출판분야 생성형 AI과제
[예시]
• AI를 활용한 홍보 카드 뉴스 제작, 이미지 제작, 표지 디자인 제작, SNS 등 홍보 영상 제작
• AI 기반 출판 산업 분야 활성화 및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오픈소스 개발 등
② 디지털 교육 분야 상용화 기술 과제
[예시]
•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출판 교육 분야 AI 관련 기술 등
- - 자유과제 :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한 출판 솔루션, 전자책 솔루션, 오디오북 관련 기술, 유통사 플랫폼, 번역기술, POD 서비스 등 출판산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술 및 고도화 지원
[예시]
• (가상, 증강현실) AR, VR 기반 전자책 제작 / AR용 통합 독서 플랫폼 개발 등
• (인공지능) AI 기반 음성합성 기술 개발 / TTS(Text to Speech) 기술 고도화 등
• (빅데이터) 독자기반 메타데이터 수집·활용(출판 기획 컨설팅 등)
※ 예시이며, 출판분야 기술 개발을 위한 다양한 과제 제안 바랍니다.
- ㅇ 지원조건
-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며, 하기【선정 제외 대상】에 부적격 대상이 아니어야 함
- - 개발 기간(협약 체결일 ~ 2024년 11월 30일까지) 이내에 개발 결과물을 완성해야 함
-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수행기업이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함
(예) 총 사업비 100백만 원 = 90백만 원(국고보조금) + 10백만 원(자부담금)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참여 인력의 참여율(다른 기관 과제 참여율+진흥원 과제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대표자 및 임직원 친인척 인건비 계상 불가함
• 간담회비는 업무추진비 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함
• 사업비는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 집행 불가함
• (일반/연구개발) 용역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불가하며 조달청을 통한 계약 체결 및 집행하여야 함
【선정 제외 대상】
- 수행기업이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단체)의 장 및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신청기업(책임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200백만 원을 초과하는 국고 지원 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고보조금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수행기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최종 선정 후 선정 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협약 해제 할 수 있음(컨소시엄 동일 적용)
3. 접수 및 선정 개요
- ㅇ 접수기간 : 2024. 3. 29.(금) ~ 4. 12.(금) 17시까지 ※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
- ㅇ 과제 신청 :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 공모
- ㅇ 사업 신청 : 신청 업체당 제안서 2개까지 지원 가능, 최대 1개 과제 최종 선정
- ㅇ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bookbaro6@kpipa.or.kr ※ 접수 완료 메일 회신 예정
- 제출서류 : 아래 제출 서류 ① ~ ③번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압축파일명 : [신청기업명] 과제명.ZIP (예시: [진흥원]00고도화.ZIP)
- ㅇ 선정절차
- 1. 제안서 접수 : 사업신청서 접수(5p 내외)
- 2. 사전심사(서류/발표) : 세부계획서 제출 대상 선정
- 3. 적용계획 구체화 : 적용계획 구체화(약 1개월 내외)
- 4. 본심사(서류/발표) : 지원과제 선정
- - 사전심사 :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세부 계획서 제출 대상자 선정(최종 과제 지원 수의 2배수 내외)
- - 적용계획 구체화 : 사전심사에서 선정된 제안서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업 세부 계획 마련(참여인력 구성, 컨소시엄 구성, 용역 과업 등 세부 추진 계획 등)
※ 진흥원은 기술업체 소개 및 제안하지 않으며, 전문가 자문 제공 예정
- - 본심사 : 사업 세부 계획 기반으로 계획안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지원 규모 내 과제 선정
- ㅇ 선정 방법 : 심사 기준(안)을 바탕으로 진흥원 「공모지원사업 심사운영지침」에 따라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ㅇ 심사 기준(안)
- - 사전심사
- - 본심사
※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모집 규모는 변동될 수 있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한 지원금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됨
※ 사업 포기 또는 선정 제외에 해당할 경우 차순위를 선정할 수 있음
4. 추진 일정(안)
- ㅇ 사업 추진 절차
1. 수행기업 : 제안서 신청
2. 진흥원 : 사전심사 및 선정발표
3. 수행기업 : 적용계획 구체화
4. 진흥원 : 본심사 및 선정발표
5. 진흥원-수행기업 : 협약체결
6. 진흥원 : 보조금 교부
7. 수행기업 : 기술 개발 및 중간/최종 평가
8. 수행기업 : 보조금 정산보고
- ㅇ 사업 추진 절차
※ 상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ㅇ 위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수행기업의 책임입니다.
- ㅇ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보조금관리지침」 등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해 수행되며, 선정된 수행기업은 관련 법령을 숙지 및 준수해야 합니다.
- ㅇ 선정된 수행기업은 진흥원과 협약체결 후 사업을 진행하며, 이에 따른 제출 서류(성희롱․성폭력 방지 준수 등)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ㅇ 국고보조금은 협약 체결 후 70%, 중간평가 결과 ‘통과’를 받은 후 30%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과제 특성에 따라 조기 집행이 필요한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
- ㅇ 수행기업은 사업비 사용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해 전문 회계 법인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하며, 진흥원은 수행기업의 e나라도움 월별 사업비 집행을 상시 점검합니다.
- ㅇ 본 사업의 결과물의 일부(섬네일, 성과물 표지 등)는 진흥원 또는 진흥원과 제휴를 맺은 기관에서 활용․전시되거나, 각종 행사 등에 전시될 수 있습니다.
- ㅇ 사업성과 관리를 위해 수행기업은 본 사업 종료 후 진흥원 요청 시 운영 실적(매출 및 이용자 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문의
- ㅇ 미래산업팀 담당자(063-219-2757, ebookbaro6@kpipa.or.kr)
2024. 3. 29.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