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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기업지원 사업 지원과제 모집
  • 키워드 일반(분야) , 일반(장르) , 사업소식
  • 기관명부산디자인진흥원
  • 등록일2024-04-09 00:00
  • 조회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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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51호

2024년도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기업지원 사업
지원과제 모집 안내

디자인 개발·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제조기업)에 체계적인 디자인활용 지원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성공 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수혜기업을 모집합니다.

2024년 4월 8일
(재)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

1. 사업목적

  • ㅇ 중소기업의 제조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개발 지원

2. 지원기업 대상 자격

  • ㅇ 부산지역 중소기업(제조기업)
    - 우대사항 : 수출 / 소재 / 부품 / 장비 제조업 부문
    -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상품출시 및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 제품개발·개선 및 기업혁신(매출증대, 신상품 출시, 비즈니스모델 전환 등)이가능한 과제

3. 공고일정(안) : 2024. 4. 8.(월) ~ 4. 28.(일) 까지

  • ㅇ 공고를 통한 양식 다운로드,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yony25@dcb.or.kr)
  • ㅇ (주관)디자인기업과 (참여)제조기업 1:1 구성하여 과제 지원 (자율 매칭하여 접수)

4. 지원내용 : 부산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개선·개발비 지원

  • ㅇ 지원규모 : 8개 과제 (제품 및 시각(포장) 디자인 분야)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
    지원규모 | 구분, 지원금, 참여기업 부담금*, 지원규모로 나타낸 표
    구분 지원금 참여기업 부담금* 지원규모
    제품 20,000천원 ~ 13,000천원(차등지원) 20% 4개 과제
    시각·포장 14,000천원 ~ 11,000천원(차등지원) 20% 4개 과제
    * 참여기업 부담금 : 총사업비(지원금+기업부담금) 의 20% 이상 구성 필수
    * 총사업비(지원금+기업부담금)에 대한 부가세는 지원대상 아님(참여기업 부담)
  • ㅇ 협약기간(예정) : 협약일 ~ 2024. 10.
    - 주관기업(디자인), 참여기업(제조),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간 3자 협약
    - 기간 내 상시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 최종평가 실시
    - 수혜기업은 협약 종료 이후 3년 간 성과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함

5. 사업추진 프로세스

  • 모집절차 | 모집, 대상자 선정, 협약과제 지원, 성과관리 순으로 나타낸 표
    모집 대상자 선정 협약과제 지원 성과관리
    - 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모집 안내 등
    디자인개발·개선
    과제 8건 선발
    8건(16개사) 협약
    및 사업비 지원
    지원과제 성과
    추적조사 및 만족도조사
    추진방법 추진방법 추진방법 추진방법
    - 중소기업 지원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협력
    - 부산중기청 협력 수출유망기업 연계
    - 부산시 기업지원 기관 연계 모집안내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 서류·발표평가를 통한 최종 선발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
    - 3자 협약 후 개발자금 1차
    지급(차등지원, 기업부담 20%)
    - 현장점검 후 2차 사업비지급
    - 매출, 고용, 지식재산권, 기타 실적 조사
    - 만족도조사 및 건의사항 수렴
    ※ 지원 분야(제품/시각) 간 중복지원 불가

6. 선정평가

  • ㅇ 평가개요
    - 평가방법 : 신청서류 서면검토 후 대면 발표평가 진행 (접수율에 따라 서류평가 진행될 수 있음)
    - 평가일정(안)
    • ※ 접수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각 결과공고 또는 개별 안내 시 확정일정을 필히 참고
      ‣ 발표평가 대상자 발표 : 2024. 4. 30.(화)
      ‣ 발표평가 일정 : 2024. 5. 2.(목) ~ 5. 3.(금)
      ‣ 최종선정 발표 : 2024. 5. 7.(화)
    ※ 수혜기업 평가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7. 접수방법

  • 접수기간(안) : 2024. 4. 8.(월) ~ 4. 28.(일) 까지
  • ㅇ 접 수 처 :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제출 (yony25@dcb.or.kr)
  • ㅇ 제출서류
    - [서식1]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참여기업, 주관기업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참여기업, 주관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 증빙(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참여인력 고용보험 가입 확인용) 1부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서식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서식4] 참여기업 현금부담금 지급 확약서 1부
    - [서식5] 참여기업, 주관기업 특별이행각서 1부
    - 그 외 가점 해당사항 있을 경우 각 증빙자료 제출

8. 신청제외 기업

  •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ㅇ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ㅇ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및 부도기업
  •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ㅇ 정부, 지자체, 국가기관의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기업일 경우
  • ㅇ 기업, 기업의 장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9. 사업문의

  • ㅇ 산업육성팀 사업담당 (051-790-1034, yony25@dc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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