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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2023년 상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 (1차) (마감)
  • 분류 융자지원
  • 장르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 접수시작일
  • 접수마감일
  • 등록일2023-02-20 17:38
  • 조회1399

[공고 제2023-0090호]

2023년 상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 (1차)

 2023년 상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 (1차)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방송영상콘텐츠 기업과 고용시장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최대 0.4%P 감면, 최종 적용금리 1.8~2.2%) 및 이자환급(최대 0.4%P)를 적용할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본 사업은 대출을 위한 별도 담보 및 보증을 지원하지 않기에, 신청 전 금융기관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1. 사업 개요 | ㅇ 융자 운용규모 : 총 65억원 내외 | 총 운용 규모를 프로그램 제작 및 시설구축자금, 경영지원자금으로 나타낸 표 | ※ 프로그램제작 및 시설구축자금 집행 잔액 발생 시, 경영지원자금 추가 배정될 수 있음 | ㅇ 상품별 주요 현황 | 상품별 주요 현황을 분야별, 대출한도, 대출기간, (최소 거치기간), 기준금리, 우대금리, 이자환급으로 나타낸 표 | ㅇ 융자 대상 | - 공통 의무자격 요건 |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공공채널사업자 제외) | **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 ※ (경영지원자금) 추가 지원자격 요건 (프로그램제작 및 시설구축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일 경우 지원 가능 | ① 최근 2년 내 진흥원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방송)” 사업 결과평가 90점 이상 기업(‘21~22년) | ②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 | ③ 업력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ㅇ 대출 보증방법 : 물적 담보, 신용보증서 담보,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 내규에 의함 | ※ 본 사업은 대출을 위한 별도 담보 및 보증을 지원하지 않기에, 신청 전 금융기관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2. 융자 조건 | ㅇ 융자한도 및 기간 | - 프로그램제작자금 : 프로젝트 당 15억원 이내 / 2년(1년 거치 후 자율 상환) | - 시설구축자금 : 프로젝트 당 15억원 이내 / 2년(1년 거치 후 자율 상환) | - 경영지원자금 : 기업 당 연간 5억 원 이내 / 2년(자율 상환) | * (융자금 자율 상환) 최소 거치기간 충족 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원금 상환 | * 원금 및 이자 연체 시 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 | * 총 융자 재원 규모 및 융자금 균등 분배 필요 등을 고려, 대출기한 연장 불가 | ㅇ 융자금리 | - 정책자금 기준금리 : 2.2% | - 우대금리 및 이자환급 | 융자금리를 즉시우대, 이자환급으로 나타낸 표 | - 가산금리 | · 연내 진흥원 주관 성평등 교육 미수료 시, 0.1%P 가산 | 3. 지원 흐름도 | 지원 흐름도를 사전상담, 온라인신청, 선정심사, 지원결정, 자금신청, 담보심사 및 대출실행, 사후관리로 나타낸 표 | 4. 접수기간 및 접수 방법 | ㅇ 접수기간 | - 프로그램제작·시설구축자금 : 2.20.(월) ~ 3.24.(금) 17:00 | - 경영지원자금 : 2.20.(월) ~ 6.30.(금) 24:00 * 경영지원자금의 경우,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 ㅇ 신청서 양식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내 신청서식 다운 받아 작성 |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assess.kocca.kr 회원 가입 후 서류 제출) | ㅇ 제출자료 : 신청서, 필수 자격 증빙서류, 기타 별첨서류 (공고문 참조) | 5. 문의처 | ㅇ 콘텐츠금융지원팀 임규복 부장(☏061-900-6267/ invest@kocca.kr) | ㅇ 콘텐츠금융지원팀 이소연 주임(☏061-900-6264/ invest@kocca.kr) |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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