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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2023년 콘텐츠 초기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창업 1년 초과 3년 이하)
  • 분류자유공모
  • 사업번호 1-23-D000-680
  • 접수시작일23.02.22
  • 접수마감일23.03.09
  • 공고일 23.02.22
  • 조회12778
  • 담당자백수민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3년 콘텐츠 초기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창업 1년 초과 3년 이하)
ㅇ 사업목적 :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콘텐츠 초기 스타트업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발굴 및 육성 지원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3. 11. 30. (협약일은 선정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지원대상

ㅇ 창업 1년 초과 3년 이하의 콘텐츠 분야 초기 스타트업
※ 콘텐츠 스타트업: 콘텐츠 창작 과정(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에 혁신적 요소(기술의 혁신적 결합·활용 등)를 더하여 새로운 사업적 접근을 시도하는 스타트업
※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만 1년 초과 3년 이내 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개시일을 기준으로, 2020. 2. 23.(당일 포함) ~ 2022. 2. 22.(당일 포함)인 경우
 - 법인 전환 계획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선정시 협약일 전까지 법인사업자 전환, 혹은 사업종료일 이후 법인 전환 권장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iminfo.mms.go.kr)에서 확인가능(협약시 확인서 제출)
※ 신청 스타트업이 단독으로 수행(컨소시엄 신청 불가)

지원 우대사항

ㅇ 생애최초·청년기업 쿼터제 실시
※ 추진목적: 신규/청년기업의 사업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콘텐츠 산업기반 조성
※ 적용대상 및 범위: 신규/청년 기업(하기 2개 조건 동시 충족)을 최소 30% 이상 선발
  * 신규기업: 기존에 한 번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적이 없는 콘텐츠 기업
  * 청년기업: 대표자 연령 만 39세 이하 (공동대표의 경우 모두 만 39세 이하)
※ 확인절차: 사업신청시 관련서류 제출(과제개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지원규모

ㅇ 20개 과제 내외, 각 100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ㅇ 콘텐츠 초기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100백만원)
ㅇ 콘텐츠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지원
※ 스케일업 프로그램 : 콘텐츠 초기 스타트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
  - 창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진단컨설팅, 전문가 멘토링, 홍보, 전시 참가 등 맞춤형 지원
  - 선정 과제의 특성 및 수요에 따른 필요 분야 워크숍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콘텐츠 투자분야/규모별 소그룹 IR 후속투자유치 지원(IR피치덱 작성 및 피칭 컨설팅 등)
  * 상기 프로그램은 운영 방향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우수 지원기업(결과평가 상위 10%)에 한하여 2024년도 콘텐츠 스타트업 창업도약 프로그램(창업 3년 초과~7년 이하) 선발시 서면 평가 면제 예정 *해당 내용은 운영 방향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역은 첨부자료의 1. 공고문 참조

지원조건

ㅇ 국고 지원금 90% + 사업자 부담금 10% (현금인정, 현물제외)
   ※ 총 사업비(A) = 국고 지원금(B) + 사업자 부담금(C), (사업자 부담금 비율=C/A*100)
ㅇ 본 사업은 제작지원이 아닌 사업화 지원사업이므로, 본 사업기간 내 콘텐츠 제작 등 제품 완성 외에도 본격적으로 사업화(고도화, 유통, 판매·마케팅, 홍보, 후속자금 유치 등)를 중심으로 진행할 과제를 모집함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3. 2. 22.(수) ~ 2023. 3. 9.(목) 17:00까지
ㅇ 접수기간 : 2023. 2. 22.(수) ~ 2023. 3. 9.(목) 17: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e나라도움시스템 외에 타 경로를 통한 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1670-9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첨부자료의 1. 공고문 참조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e나라도움에 한번에 업로드 가능 크기는 최대 50MB이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확인 등 마감 전일까지 여유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경로로 접수 및 마감일 이후 접수 절대불가)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서면평가
  -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득한 기업에 한해 발표평가 기회를 부여함 (고득점순 지원규모의 2배수 이내)
  - 접수결과 지원규모의 2배수 미만일 경우, 서면평가를 겸한 발표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 서면평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해 최종선정 기회를 부여함
ㅇ 최종선정 : 종합점수(100%) = 서류평가결과(30%) + 발표평가결과(70%)
  - 단계별 종합점수를 환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협약대상자가 선정됨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발표평가 총 득점 → 발표평가의 배점이 높은 기준의 득점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함. 단, 협약포기, 해지 등을 고려하여 예비순위를 선정할 수 있음
  - 최종선정 과제의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거쳐 최종 편성내역 확정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 수행기관(15점), 참여인력(15점), 사업비(15점), 과제기획력(30점), 기대성과(25점) 및 가점(3점) 으로 구성
 - (발표평가) 수행기관(15점), 과제기획력(35점), 기대성과(45점), ESG(5점) 으로 구성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상세내역은 첨부자료의 1. 공고문 참조

지원사업 참가기준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지원금 누적: 국고보조금 항목(민간경상보조)만 해당되며 포상금, 해외마켓참가지원 제외 
   1.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제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자
   4. 최근 3년 간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의 누적금액과 당해연도 전담기관에 신청한 지원금의 합계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기 지원과제의 협약기간 종료일을 기준, 25억의 누적액은 신규 신청 보조금 합한 금액)
   5.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6.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7.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8.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기타

ㅇ 지원금 지급 절차, 기타 안내사항 등을 첨부자료의 1.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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