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23년 콘텐츠 극초기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창업 1년이하)
ㅇ 사업목적 :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콘텐츠 초기 스타트업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발굴 및 육성 지원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3. 11. 30. (협약일은 선정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창업 1년 이하의 콘텐츠 분야 초기 스타트업
※ 콘텐츠 스타트업: 콘텐츠 창작 과정에 혁신적 요소를 더하여 새로운 사업적 접근을 시도하는 스타트업
※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만 1년 이하 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게시일을 기준으로, 2022. 02. 23.(당일 포함) 이후인 경우
- 법인 전환 계획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선정시 협약일 전까지 법인사업자 전환, 혹은 사업종료일 이후 법인 전환 권장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iminfo.mms.go.kr)에서 확인가능(협약시 확인서 제출)
※ 신청 스타트업이 단독으로 수행(컨소시엄 신청 불가) |
지원우대사항
ㅇ 생애최초·청년기업 쿼터제 실시
- 적용대상 및 범위: 신규/청년 기업(하기 2개 조건 동시 충족)을 최소 30% 이상 선발
* 신규기업: 기존에 한 번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적이 없는 콘텐츠 기업
* 청년기업: 대표자 연령 만 39세 이하 (공동대표의 경우 모두 만 39세 이하)
- 확인절차: 사업신청시 관련서류 제출 (과제개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지원규모
12개 과제 내외, 각 10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ㅇ 콘텐츠 극초기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100백만원)
ㅇ 콘텐츠 극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지원
※ 스케일업 프로그램 : 콘텐츠 초기 스타트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
- 창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진단컨설팅, 전문가 멘토링, 홍보, 전시 참가 등 맞춤형 지원
- 선정 과제의 특성 및 수요에 따른 필요 분야 워크숍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콘텐츠 투자분야/규모별 소그룹 IR 후속투자유치 지원(IR피치덱 작성 및 피칭 컨설팅 등)
* 상기 프로그램은 운영 방향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수 스타트업(결과평가 상위 10%)에 한하여 2024년도 초기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창업 1년 초과 3년이하) 선발시 서면 평가 면제 예정
* 해당 내용은 운영 방향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조건
ㅇ 국고 지원금 90% + 사업자 부담금 10% (현금인정, 현물제외)
ㅇ 본 사업은 제작지원이 아닌 사업화 지원사업이므로, 본 사업기간 내 콘텐츠 제작 등 제품 완성 외에도 본격적으로 사업화 (고도화, 유통, 판매·마케팅, 홍보, 후속자금 유치 등) 를 중심으로 진행할 과제를 모집함 |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3. 2. 22.(수) ~ 2023. 3. 9.(목) 17:00까지
ㅇ 접수기간 : 2023. 2. 22.(수) ~ 2023. 3. 9.(목) 17: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e나라도움시스템 외에 타 경로를 통한 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1670-9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첨부의 1. 공고문 참조
※ e나라도움에 한번에 업로드 가능 크기는 최대 50MB이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확인 등 마감 전일까지 여유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첨부의 1. 공고문 참조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첨부의 1. 공고문 참조 |
기타
지원금 지급 절차 및 기타 안내사항을 첨부의 1.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공지(2023.2.24.)
본 공고문의 지원대상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사오니(2023.2.24.)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만 1년 이하 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변경 전)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게시일을 기준으로, 2022. 02. 23.(당일 포함) ~ 2023. 02. 22.(당일 포함)인 경우
(변경 후)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게시일을 기준으로, 2022. 02. 23.(당일 포함) 이후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