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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2023년 게임기획 개발지원(스타트업)
  • 분류자유공모
  • 사업번호 1-23-J251-003
  • 접수시작일23.02.15
  • 접수마감일23.03.07
  • 공고일 23.02.15
  • 조회10794
  • 담당자차효근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3년 게임기획 개발지원(스타트업)
ㅇ 사업목적 : 우수한 아이디어(기획)를 보유한 게임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으로 성장 역량을 갖춘 신규 게임기업 육성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3.11.30.까지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우수 기획 기반 게임콘텐츠 개발 자금(국고지원금), 경영 및 사업화 컨설팅, 쇼케이스 개최, 전시회 참가(예정) 등
ㅇ 지원규모 : 총 23개사 내외/과제당 최대 1.4억원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금(90%) + 자부담금(10%, 현금) 편성
ㅇ 지원대상 : 창의적인 게임기획 기반의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게임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개업연월일로부터 만 3년 미만의 국내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상 2020.02.15.~2023.02.14. 사이에 설립된 국내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 지원 가능
  ※ 결과평가(2023.12월 예정) 시 출시(상용화) 가능 빌드로 시연, 이용자평가 및 발표평가 필수
  ※ 정식 출시가 완료된 게임의 경우 지원 불가
  ※ 협약체결일(2023.4월 예정)로부터 3개월 이내(2023.7월) 출시(상용화)를 예정하는 게임의 경우 지원 불가
  ※ 동일한 프로젝트로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타기관 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
  ※ 컨소시엄 구성 불가
  ※ 청년창업기업(대표자 연령 만 39세 이하) 30% 이상 선발 예정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3.02.15.(수) ~ 2023.03.07.(화)
ㅇ 접수기간 : 2023.02.15.(수) ~ 2023.03.07.(화) 17: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마감일 전 제출 권장(마감시간 이후 접수 절대 불가)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별첨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목록
  - (필수) 사업신청서, 사업신청개요 및 사업참여현황,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지원사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 사업자등록증
  - (선택) 금융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고영상, 게임분야 수상 증명자료
  ※ 제출서류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ㅇ 제출방법
  - 모든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50MB 이하)
  - 제출 압축파일명 : 주관기관명.ZIP
  ※ 제출방법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압축파일은 반드시 ZIP 형식 파일로 제출, 이외 확장자(7z, EGG, RAR 등)은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서면평가 : 2023.03월 중
  - 발표평가 : 2023.03월 말
  - 종합심의 : 2023.03월 말
  - 최종선정 : 2023.04월 초
  ※ 선정절차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 선정 일정은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100) : 수행기관(5) + 참여인력(10) + 사업비(10) + 과제기획(40) + 과제내용(30) + ESG(5) + 가점(3)
  - 발표평가(100) : 수행기관(10) + 과제기획(40) + 기대성과(50)
  ※ 평가기준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지원금 지급

ㅇ 최종선정된 과제에 대해 국고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국고지원금 : 협약체결 후 국고지원금의 80% 지급
  - 2차 국고지원금 : 중간점검 통과 후 국고지원금의 20% 지급
ㅇ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 우수 과제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
  - 중간점검 : 1~3위 추가 국고지원금 각 2천만원 지급
  - 결과평가 : 1위 포상금 3천만원, 2위 포상금 2천만원, 3위 포상금 1천만원 지급

추가 지원

ㅇ 제작지원사업 연계 금융지원(보증부 융자)
  - 본 제작지원사업을 통한 국고지원금 외에도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금융평가를 통해 보증부 대출 유치를 추가 지원(희망하는 기업에 한함)
  ※ 본 제작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평가결과를 보증 신청 및 평가에 활용
  ※ 추가 지원을 희망할 경우 신청양식 내 "금융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필수
  ※ 미선정 기업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제도 안내 및 상담 제공 예정

참가기준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지원금 누적: 국고보조금 항목(민간경상보조)만 해당되며 포상금, 해외마켓참가지원 제외 
  1.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제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자
  4. 최근 3년 간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의 누적금액과 당해연도 전담기관에 신청한 지원금의 합계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기 지원과제의 협약기간 종료일을 기준, 25억의 누적액은 신규 신청 보조금 합한 금액)
  5.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6.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7.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8.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9. 공고일 기준, 개업연월일로부터 만 3년 이상인 국내 사업자

사업설명회

ㅇ 게임기획 지원(스타트업/예비창업자) 사업설명회 개최(오프라인)
  - 일시 : 2023.02.27.(월) 14:00~
  - 장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4 LH기업성장센터(글로벌게임허브센터) 1층 다목적회의실
  ※ 일시 및 장소 변동 가능,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문의처

ㅇ 사업문의 : 게임산업팀 차효근 대리(☎061-900-6327, chahyo@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콘텐츠금융제도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에 신청한 콘텐츠(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기획 및 제작 중인 다른 콘텐츠(프로젝트)로도 콘텐츠금융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02-6441-3658, assess@kocca.kr)
  - 금융상품별 공고(https://www.kocca.kr/cop/bbs/list/B0158960.do?menuNo=203897)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기타사항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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