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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2023년 패션콘텐츠 제작지원(온라인콘텐츠 부문) 공고
  • 분류자유공모
  • 사업번호 1-23-J273-002
  • 접수시작일23.02.23
  • 접수마감일23.03.15
  • 공고일 23.02.23
  • 조회3580
  • 담당자이도원

사업개요

ㅇ 사업명: 2023년 패션콘텐츠 제작지원(온라인콘텐츠 부문)
ㅇ 사업목적: 온라인 패션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을 통한 국내 패션 브랜드 콘텐츠 자체 제작 역량강화 및 대국민 접점 확대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협약체결일(4월 예정) ~ 2023년 11월 30일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패션홍보, 인플루언서 콘텐츠 등 패션 영상 콘텐츠 제작에 따른 기획·제작비 지원
ㅇ 지원규모: 7개 브랜드 내외, 과제당 최대 40백만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자부담 10%이상 편성 필수(현물 불인정), 접수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과제수 조정 가능
ㅇ 지원조건
  - 지원조건: 협약기간 내 1개 이상의 패션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유통
  ※ 단순 상품광고를 제외한 브랜드 홍보영상 제작
  - 세부조건: 콘텐츠 유통 일정(기한): 협약일 ~ 2023.10.31.
  - 신청단계 제출물: 과제 신청서 및 기타서류
  - 종료단계 결과물: 협약기간 내 제작된 패션 영상 콘텐츠 및 유통결과 등
  ※ 한국콘텐츠진흥원 CI 및 제작지원 문구 삽입 필수
ㅇ 지원대상: 패션콘텐츠 제작·유통이 가능한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개인/법인사업자) 및 패션관련 단체(기관/비영리/협회)
  ※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사업자만 지원가능
  ※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외, 콘텐츠 제작사 지원 불가
  ※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기준 대기업 및 계열사는 참여불가
ㅇ 기타사항: 우수 콘텐츠는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 개최 행사와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전시 기회 제공 예정

신청서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3. 2. 23.(목) ~ 2023. 3. 15.(수) 11:00
ㅇ 접수기간 : 2023. 2. 23.(목) ~ 2023. 3. 15.(수) 11:00
  ※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당일 지원자 접속 폭주에 따른 트래픽 발생 등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가급적 마감기한 1일전 사업신청서 제출완료를 권장합니다.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e나라도움 업로드 용량제한 주의(50MByte) 이하, 제출서류 일체 업로드 필요)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업체당 1개 제안서만 접수가능하며, 패션콘텐츠 제작지원사업 내 <패션문화전시> 부문과 중복 접수 불가함
ㅇ 접수시 제출서류 목록
  - (필수) 과제개요 / 엑셀파일
  - (필수) 세부수행계획서(사업신청서) / 한글파일, PDF파일 각 1부
  - (필수)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PDF파일
  - (필수) 과제참여 인력현황 / 엑셀파일
  - (필수)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엑셀파일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PDF파일
  - (필수) 사업자등록증(사본) / PDF파일
  - (선택) 기타자료(포트폴리오 등 자유양식) / PDF파일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ㅇ 서류 제출방법
  - 모든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50MB이하)하여 제출
   ※ 압축파일은 반드시 ZIP 파일로 제출
   ※ 신청시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이 완료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습니다.
  - 제출 압축파일명: 업체명.ZIP
  - 과제명을 길게 작성하거나 문장부호를 넣을 경우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깨지는 경우 발생하여, 15자 이내 한글과 영어로만 작성
  - MAC OS(운영체제) 사용할 경우, 업로드 및 다운 과정에서 파일 및 파일명 깨짐에 주의. 제출 이후 파일 및 파일명 보완 불가(파일이 깨져 확인이 어려운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 폴더트리: 붙임 내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기타)

ㅇ 기타
  -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통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용정보 미등록 또는 등록지연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용조사 제출서류: 기업개요표(온라인 작성),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현주소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등),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온라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 세부방법은 서면평가 통과업체 대상으로 별도 안내예정

선정절차및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사업비조정을 통해 최종 선정
  ? 서면평가(신청서, 수행계획서, 기타 제출서류 검토) ? 발표평가(발표 및 질의응답) ? 사업비 조정(종합점수 환산, 세부예산내역서 검토), ? 최종 선정(종합점수 70점 이상, 예산범위 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7인 내외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 구성 후 단계별 평가
   ※ 종합점수 : 서면평가(30%) + 발표평가(70%) / 동점일 경우 발표평가 고득점 과제에 우선순위 부여
  - (서면평가) 접수과제 중 지원 부합 과제 대상으로 서면평가 실시, 서면평가 결과 70점 이상 득한 과제에 한해 발표평가 기회 부여(최종선정 과제 2배수(14개 과제) 이하)
   ※ 합격순위 커트라인에서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발표평가 기회 부여
  - (발표평가) 서면평가 통과 과제 대상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발표평가 70점 이상 득한 과제에 한해 선정기회 부여
  - 발표평가 통과 과제 중 종합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예산 범위 내 최종 지원과제 선정
   ※ 세부내용 [사업안내서] 참조
ㅇ 평가기준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1차 서면평가: 수행기관(15점), 참여인력(15점), 사업비(20점), 과제기획력(35점), 과제내용(15점)
  - 2차 발표평가: 수행기관(10점), 과제내용(20점), 과제기획력(40점), 기대성과(25점), ESG(5점)

지원금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 지급
  - 2차 지원금: 중간점검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20%) 지급

참가기준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지원금 누적: 국고보조금 항목(민간경상보조)만 해당되며 포상금, 해외마켓참가지원 제외 
   1.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제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자
   4. 최근 3년 간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의 누적금액과 당해연도 전담기관에 신청한 지원금의 합계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기 지원과제의 협약기간 종료일을 기준, 25억의 누적액은 신규 신청 보조금 합한 금액)
   5.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6.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7.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8.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참가기준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음악패션산업팀에서 지원받고 있는 2023년 과제가 총 3개 이상일 경우 공모에 지원할수 없습니다.
  ※ 2021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직/간접 패션지원사업은 동일연도 내 최대 3개 사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3개 사업을 초과하여 선정될 경우 선정 및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패션콘텐츠 제작지원사업 내 <패션문화전시> 부문과 중복 신청 불가
[해당사업]
  - 2023 창의브랜드 시제품 제작지원
  - 2023 지속가능패션 제작지원
  - 2023 패션콘텐츠 제작지원
  - 2023 컨셉코리아 뉴욕
  - 2023 창의브랜드 수출지원공간(더셀렉츠)
  - 2023 아이디어 기획개발 지원
  - 2023 해외수주회 및 쇼룸 참가지원
위 7개 사업에서 최대 3개 사업까지 선정 가능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문의처

ㅇ 사업문의 : 이도원 주임(☎061-900-6455, 2do1@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콘텐츠금융제도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에 신청한 콘텐츠(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기획 및 제작 중인 다른 콘텐츠(프로젝트)로도 콘텐츠금융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02-6441-3658, assess@kocca.kr)
  - 금융상품별 공고(https://www.kocca.kr/cop/bbs/list/B0158960.do?menuNo=203897)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기타사항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ㅇ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통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용정보 미등록 또는 등록지연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ㅇ 지원과제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에 근거하여,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
ㅇ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에 근거하여, 지원과제 수행 중 제42조에 따른 지원과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콘진원은 수행기관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음.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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