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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2024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 -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모집 공고
  • 분류자유공모
  • 사업번호 1-24-D000-680
  • 접수시작일24.02.29
  • 접수마감일24.03.15
  • 공고일 24.02.29
  • 조회3888
  • 담당자문소윤

사업개요

금번 공고는 지원사업 프로그램 수행기관(액셀러레이터)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이며 스타트업 선발은 액셀러레이터 선정 후 별도 진행 예정.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추후 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월 스타트업 모집공고 예정

ㅇ 사 업 명 : 2024년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
ㅇ 사업목적 : 콘텐츠 분야 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 연계지원을 통한 콘텐츠 스타트업 생태계 확대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4. 11. 30. (약 7개월)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스타트업 선발 및 액셀러레이팅(창업육성)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
ㅇ 지원규모 : 액셀러레이터 5개 기관 (기관당 최대 1.8억원)
ㅇ 지원대상 : 스타트업 발굴, 멘토링, 투자유치 등의 액셀러레이팅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
ㅇ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
    - 사업계획서 별첨 내 액셀러레이터 등록증 확인
    - 액셀러레이터 단독 수행 (컨소시엄 구성 불가)
    - 참여인력 구성요건 및 전담멘토 자격요건 '공고문' 참조

접수기간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2. 29. (목) ~ 2024. 3. 15. (금) 17:00
※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 접속으로 인한 접수 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 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e-나라도움 시스템 외 타 경로를 통한 접수는 불가하며, 마감일 전 여유있게 신청 바랍니다.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ㅇ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별첨 일체 포함)
 2. 별첨1) 과제신청개요(엑셀 지정양식 / 공고 내 양식 별첨)
 3. 별첨2)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엑셀 지정양식 / 공고 내 양식 별첨)

ㅇ 작성 및 제출방법 
  1. 사업신청서 일체 날인하여 통합파일 각 HWP, PDF로 저장 
  2. 별첨 액셀파일(2개) 작성
  3. 위 통합날인본(HWP, PDF)을 별첨 액셀파일(별첨1~2)과 함께 1개의 폴더로 압축하여 e-나라도움 시스템 업로드  
   ※ 제출파일명: 신청업체명.zip  
   ※ 압축파일 용량 : 50MB 이하로 조정(초과 시 첨부 불가)

선정절차

ㅇ 선정절차: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종합심의(최종선정)
  ① (서면평가)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신청기업 중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득한 기업에 한해 발표평가 기회 부여
  ② (발표평가) 서면평가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질의응답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해 종합심의 기회를 부여
  ③ (종합심의) 단계별 종합점수를 환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협약대상자 선정
 ※ 세부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배점) '공고문' 참조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액셀러레이터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등)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 단, 지원기관 수 및 금액은 지원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참가기준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함   
   1.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장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제한 조치 포함)
   6.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ㅇ 지원사업 문의: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업육성팀 문소윤 주임 (moonsy@kocca.kr / ☎ 061-900-6396)
ㅇ e나라도움 시스템 문의 : e나라도움 지원센터(☎1670-9595)
   * 단순 시스템 이용방법/접수 오류 등은 e나라도움으로 문의바랍니다.

콘텐츠 금융제도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에 신청한 콘텐츠(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기획 및 제작 중인 다른 콘텐츠(프로젝트)로도 콘텐츠금융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02-6441-3658, assess@kocca.kr)
  - 금융상품별 공고(https://www.kocca.kr/cop/bbs/list/B0158960.do?menuNo=203897)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기타사항

아래 [공고관련자료확인]에 첨부한 공고문 및 사업신청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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