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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2024년 지역기반형 웹툰 작가 양성사업 플랫폼기관 지원 공고
  • 분류자유공모
  • 사업번호 1-24-D000-690
  • 접수시작일24.03.22
  • 접수마감일24.04.09
  • 공고일 24.03.22
  • 조회2360
  • 담당자유은영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4년 지역기반형 웹툰 작가 양성사업
ㅇ 사업목적 : 지역의 웹툰분야 인적/물적 교육 인프라를 보유한 플랫폼기관을 통한 우수 웹툰 창제작 인재양성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4. 11월 (※ 진행일정에 따라 협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본 공고는 멘토링 및 작가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기관(플랫폼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이며, 예비 작가(멘티) 선발은 플랫폼기관 선정 후 기관별 별도 진행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주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서울 및 수도권 제외)
  - (필수) 웹툰캠퍼스를 운영하는 지역문화산업진흥기관 
   *  지역문화산업진흥기관
    ㆍ 「지방자치단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접수마감일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한 출연기관 중 정관 또는 등기 상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업무를 포함하는 기관
    ㆍ단,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 출연한 지역문화산업진흥기관이 없는 경우,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중 본 사업의 공동주관기관을 별도 승인가능 (과제신청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직인을 받은 후 신청)
  ※ 지역 웹툰 작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멘토링 제공 역량을 보유한 웹툰 플랫폼기관
  ※ 멘토링 및 강의 진행이 가능한 인적/물적 인프라 보유 필수
  ※ 사업비 교부는 지역문화산업진흥기관을 통해 진행
ㅇ 지원분야 : 지역 웹툰 작가 양성
ㅇ 지원내용 : 지역 웹툰 작가 양성을 위한 멘토링, 작가 역량강화 교육과정 등 운영
  - 지역 웹툰 분야 작가 양성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보유한 법인을 ‘플랫폼기관’으로 선정하여 지원
  - 플랫폼기관을 통해 전문가(멘토)와 예비 작가(멘티)를 매칭, 장기간의 훈련과 창작의 장을 제공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첨부파일 '공고문' 및 '지원안내서' 참고
ㅇ 지원규모 : 6개 내외 플랫폼기관 / 각 1.5억원 지원
  - 국고 대 지자체 부담금 50:50 현금 매칭(기관별 총사업비 3억 원)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4. 3. 22.(금) ~ 4. 9.(화)
ㅇ 접수기간 : 2024. 3. 22.(금) ~ 4. 9.(화) 14:00
  ※ 접수 마감시간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마감시한까지 e나라도움 내 신청완료(최종 제출)가 안 될 경우 접수 불가하므로 미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목록
  - 세부 제출서류 목록은 첨부파일 '공고문' 및 '지원안내서' 참고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공고 및 접수 → 종합평가(서면/발표 종합) → 종합심의(사업비 조정 등) → 과제선정 → 협약진행
  * 선정규모에 비해 지원가능 대상 수가 2배수 내외이므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합한 종합평가 진행
  - 종합평가 : 70점 이상(최고/최저점 제외 평균점수)인 과제 중 상위 6개 과제 선정
  - 종합심의 : 종합평가 통과 과제 중 점수순위별 예산 범위 내 사업비 조정 등 후 최종 선정  
  ※ 동점일 경우, 멘토진 구성 > 강사진 구성 항목 순으로 고득점 기관에 우선순위 부여
  ※ 협약진행 시 심사위원의 사업수행 개선안을 반영한 수행계획서를 수정 요청할 수 있음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하여 예비 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 수행기관/참여인력(29점), 과제내용-멘토링(30점), 과제내용-작가역량강화(28점), 기대성과(8점), ESG(5점)
  ※ 세부 평가기준은 첨부파일 '공고문' 및 '지원안내서' 참고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선정결과 안내 :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선정결과 게시, 선정이 확정된 플랫폼기관에 한하여 개별통보 예정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참가기준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ㅇ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ㅇ 지원과제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근거하여,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 
ㅇ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근거하여, 지원과제 수행 중 제42조에 따른 지원과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콘진원은 수행기관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음.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 및 '지원안내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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