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국제공동제작)
ㅇ 사업목적 : 방송 콘텐츠 공동제작 및 방영을 통한 양 국가 간 교류와 문화적 이해 증진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 ~ 2025. 04. 30. |
지원 대상 및 개요
ㅇ 지원대상: 국내 방송영상독립제작사(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필수) , 방송법 제2조 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 방송사업자는 자체제작이 가능할 때만 신청 가능(전체 하도급 불가)
ㅇ 다큐멘터리 부문 : 작품 당 최대 2.25억 원 / 3개 내외
ㅇ 드라마, 예능, 교양 부문 : 작품 당 최대 2.75억 원 / 2개 내외 |
대상 국가
ㅇ 해외 전 국가 |
공동제작 편수
ㅇ2편 이상, 총 100분 이상
※ 신청 시 전체작품 기준으로 신청해야함(ex. 총 4부작일 경우 4부작 전체) |
사업자 부담금 비율
ㅇ 사업자 부담금 비율
- 중소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총사업비(국고지원금+사업자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의무
- 방송사업자 : 총사업비(국고지원금+사업자부담금)의 20% 이상 현금 자부담 의무
※ 공통사항 : 창업 3년 이하 기업이 지원금 5천만 원 이하 지원사업 수행 시, 사업자 부담금 면제 |
지원조건
※ 세부내용은 아래 [공고관련자료확인]에 첨부된 공고문 참고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세부내용은 아래 [공고관련자료확인]에 첨부된 공고문 참고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세부내용은 아래 [공고관련자료확인]에 첨부된 공고문 참고 |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4. 03. 04.(월) ~ 2024. 03. 21.(목)
ㅇ 접수기간 : 2024. 03. 06.(수) ~ 2024. 03. 21.(목) 11:00까지
※ 접수시간 외 접수 절대 불가하니 마감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기준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장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제한 조치 포함)
6.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문의처
ㅇ 사업문의 : 방송산업팀 임수민 과장 (☎ 061-900-6332, soomin@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
기타사항
※ 세부내용은 아래 [공고관련자료확인]에 첨부된 공고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