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지원공고

2024 ICT-음악(뮤직테크) 콘텐츠 제작지원
  • 분류자유공모
  • 사업번호 1-24-J273-004
  • 접수시작일24.02.20
  • 접수마감일24.03.12
  • 공고일 24.02.16
  • 조회5385
  • 담당자백혁준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4 ICT-음악(뮤직테크) 제작 지원
ㅇ 사업목적 : 음악과 ICT 신기술 융합콘텐츠 제작지원 및 고도화를 통한 대한민국 음악콘텐츠의 신시장 확대 및 뮤직테크 산업 활성화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4. 11. 22.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음악과 ICT기술을 결합한 뮤직테크 신규 프로젝트를 제작·서비스하거나, 기존 프로젝트를 고도화하고자 하는 국내 뮤직테크 기업
    → 기획·제작지원 : 시연이 가능한 프로토타입 혹은 비즈모델이 개발된 기업
    → 고도화·마케팅지원 : 기출시(상용화)된 뮤직테크 서비스 보유한 기업
  - 사업자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등일 경우 지원 가능
ㅇ 지원규모 : 2개 분야 총 10개 과제 지원
  - (기획·제작지원) 최대 2억원 × 5개 내외
  - (고도화·마케팅지원) 최대 3억원 × 5개 내외
ㅇ 지원내용 및 조건
  - ICT기술을 음악 콘텐츠에 접목한 융·복합 프로젝트, 콘텐츠, 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 음악 콘텐츠가 중심이 되어야 함(프로토타입 혹은 비즈모델이 개발되어 있는 기업인 경우 지원 가능)
    ※ 발표평가 단계에서 데모 콘텐츠 또는 서비스 시연 진행 예정

신청서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4. 2. 16(금) ~ 2024. 3. 12(화) 11:00:00
ㅇ 접수기간 : 2024. 2. 20(화) ~ 2024. 3. 12(화) 11:00:00
    ※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당일 지원자 접속 폭주에 따른 트래픽 발생 등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기한 1일전 사업신청서 제출완료를 권장합니다.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등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접수 프로세스는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및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서면평가(3월 4주) : 과제신청서 및 제출자료, 세부사업계획서 등
  - 신용평가(3월 5주) : 신용평가 정보제공 동의서, 신용정보 등록
  - 발표평가(4월 1주) : 과제신청서 및 제출자료, 데모콘텐츠 또는 서비스 구현 모습 시연
  - 협약체결(4월 3주) : 협약서, 수행계획서 등 서류일체
ㅇ 평가기준 : 공고문 참조

지원금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참가기준

ㅇ 시연이 가능한 프로토타입 혹은 비즈모델이 개발되어 있는 과제, 고도화·마케팅지원 분야는 상용화된 과제가 있는 업체만 지원 가능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장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제한 조치 포함)
   6.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ㅇ 사업문의 : 백혁준 주임(☎061-900-6455, baek@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기타사항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ㅇ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 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