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ㅇ 금융위원회 추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지원기업 추천 ㅇ 콘텐츠 분야 혁신기업의 성장단계ㆍ자금 수요에 맞게 종합적ㆍ적극적 금융지원 기회 확대 ㅇ 잠재성을 갖추고 있고 성장성이 높은 콘텐츠 분야 혁신기업의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 지원 기회 확대 |
신청자격
ㅇ (신청자격)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콘텐츠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최소 1개를 충족한 기업 - 벤처캐피털 등으로부터 최근 3개년 이내(19.1.1~공고일) 민간투자 유치기업 -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GAR)이 최근 3년(‘19~21) 20% 이상 또는 1개년 50% 이상인 기업 - 문화기술(CT)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기업 중 해당 연구성과를 기술사업화하여 성공한 기업 |
금융위원회 사업개요
ㅇ (사업명)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금융지원 프로그램 ㅇ (사업개요) 부처·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 3년(’20~’22)간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하고 종합 금융지원(투자, 대출, 보증 등) 제공 ㅇ (사업내용) 대출한도 확대, 우대금리 등 금융지원 상 혜택 부여 - 관계부처(산업부, 중기부, 문체부 등)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부문별로 혁신성ㆍ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 선정(1,000개 + α) - 정책금융기관 협의체를 통해, 산업부문 등에서 추천한 기업의 성장단계ㆍ자금수요 등에 맞게 종합적ㆍ적극적 금융지원 - 글로벌 경쟁력 등 잠재성을 갖추고 있고, 성장성이 높은 글로벌 플레이어에 대해서는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등을 지원 |
선정평가 방법
가. (1단계) 추천 대상 선정평가*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추천 대상 선정평가 후 추천 나. (2단계) 최종 혁신기업 선정* * 금융위원회에서 신용정보 등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지원기업 선정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022. 7. 13.(수) ~ 2022. 7. 21.(목), (9일) ㅇ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kjh5315@kocca.kr) |
제출서류
ㅇ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천희망 신청서 ㅇ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ㅇ 지원제외 미대상 확인서 ㅇ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ㅇ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ㅇ 최근 4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제무제표 ㅇ 최근 3개년도 고용현황(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포함) ㅇ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확인서류 ㅇ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ㅇ 사업자등록증 |
문의처
ㅇ 콘텐츠금융지원단 김재현 과장(061-900-6268/kjh5315@kocc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