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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2022 광주 ACE Fair 콘텐츠원캠퍼스 공동관 참가 우수 프로젝트 모집 공고
  • 분류 모집공고
  • 사업번호 3-22-D000-420
  • 접수시작일22.07.04
  • 접수마감일22.07.20
  • 공고일 22.06.30
  • 조회1130
  • 담당자김효정

모집개요

ㅇ 공고명 : 2022 광주 ACE Fair 콘텐츠원캠퍼스 공동관 참가 우수 프로젝트 모집 공고
ㅇ 사업목적 : 콘텐츠원캠퍼스 우수 프로젝트의 국내 콘텐츠 종합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한 대국민 홍보 및 비즈니스 창출 기회 제공
ㅇ 지원기간 : 선정일 ~ 2022.9.25.(일) * 행사 종료일

행사개요

ㅇ 행사명 : 2022 광주 ACE Fair (Asia Content & Entertainment Fair in Gwangju)
ㅇ 행사기간 : 2022.9.22.(목) ~ 9.25(일) / 4일간
ㅇ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ㅇ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ㅇ 주관 :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KOTRA, 광주디자인진흥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ㅇ 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ㅇ 주요내용 : 전시회, 라이선싱 수출상담회, 학술행사, 특별·부대행사 등
  - 분야 : 실감콘텐츠, AI,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등 콘텐츠 라이선싱 전 품목
ㅇ 규모 : 30개국 340개사, 450부스, 바이어 200명, 참관객 50,000명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2018~2022 콘텐츠원캠퍼스 사업을 통해 개발한 프로젝트
ㅇ 지원규모 : 6개 이내 우수 프로젝트
ㅇ 지원내용 및 준비사항 * 지원금 지급이 아닌 대행사 통한 참가 지원/세부내용 공고문 반드시 참조!
 - 지원내용 : 부스 및 참가비, 운송 및 기자재, 비즈니스, 참가자 여비(최대 3인) 등 
 - 준비사항 : 참가콘텐츠 및 콘텐츠 홍보자료, 전시회 상주 인원 최소 2인, 참가 학생 관리 담당다 최소 1인, 지원사항 외 제반 비용 등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2.7.4.(월) ~ 2022.7.20.(수)
ㅇ 접수기간 : 2022.7.4.(월) ~ 2022.7.20.(수) 10:00 * 접수시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및 문의처

ㅇ 신청서 및 붙임 서류 작성 후 담당자 e-mail 제출(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접수 및 문의 : 교육기획팀 김효정 주임(☎061-900-6382, hyojung1206@kocca.kr)
  * 스팸 처리 될 수 있으니 제출 후 제출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신청서 제출

ㅇ 제출서류 목록 : 참가 신청서 등 세부내용 공고문 반드시 참조!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신청서 접수→서류평가→선정결과 공지→사전 미팅 및 공동관 기획→행사참가
ㅇ 평가기준
 - 프로젝트 우수성 및 경쟁력(30), 원캠퍼스 컨소시엄 역량(30), 시장진출 계획(20), 행사참가 전략(20), 가산점(3) * 2018~2021 콘텐츠원캠퍼스 구축운영 사업 결과평가 고득점 프로젝트(1·2위)

참가기준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대기업이 아닌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동일한 과제로 전담기관의 유사지원사업(동일 전시회 참가 지원, 고도화 지원 등)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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