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0173호]
□ 공모개요
□ 지원내용
단계 | 부문 | 선정규모 | 포상금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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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발 | 드라마 (회당 40분, 4회 이상 시리즈) | 20편 | 1,500만 원 | - 맞춤형 컨설팅(최대 3회) - 공통/부문별 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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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총 50분 이상 분량) | 20편 | 1,000만 원 | |||
다큐멘터리 (총 50분 이상 분량) | 20편 | 1,000만 원 | |||
소계 | 총 60편 | 총 7억 원 | - 포상금 | ||
2차최종 | 드라마 | 대상 | 1편 | 4,000만 원 | - 비즈매칭 행사 지원 - 시상식 개최 |
우수상 | 5편 | 1,500만 원 | |||
예능 | 대상 | 1편 | 2,000만 원 | ||
우수상 | 5편 | 1,000만 원 | |||
다큐멘터리 | 대상 | 1편 | 2,000만 원 | ||
우수상 | 5편 | 1,000만 원 | |||
소계 | 총 18편 | 총 2.55억 원 | - 포상금 | ||
합계 | 총 78편 | 총 9.55억 원 |
□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부문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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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 ① 신청서 및 기획안(지정양식) ② 대본(2회분) ③ (선택 제출) 트레일러 열람 링크 |
예능 | ① 신청서 및 기획안(지정양식) ② 구성안(PDF) ③ (선택 제출) 트레일러 열람 링크 |
다큐 | ① 신청서 및 기획안(지정양식) ② 구성안(PDF) ③ (선택 제출) 트레일러 열람 링크 |
공통 필수 제출서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지정양식)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별도 파일) 직접 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지정양식) |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구분지표 | 세부지표 | 내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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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역량(5) | 기관전문성 | - 제작사의 대표 추진실적(신청과제 유사분야) | 5 |
참여인력 전문성 | -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 여부 - 참여인력의 상용화* 프로젝트 성과 * 상용화 플랫폼(채널, OTT, 영화제 등)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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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내용 (65) | 독창성 | 아이디어가 차별적이고 참신한 정도 | 65 |
완성도 | 내용구성이 질적으로 완성된 정도 | ||
대중성(상업성) | 일반 대중이 호기심을 느끼고 공감하는 정도 | ||
기대성과 (30) | 사업화 가능성 | 완성화, 제작, 상용화 등 발전 가능성 | 30 |
확장 가능성 | OSMU/크로스미디어/트랜스미디어 등 콘텐츠 확장성 | ||
합 계 | 100 |
구분지표 | 세부지표 | 내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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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역량(10) | 기관전문성 | - 제작사의 대표 추진실적(신청과제 유사분야) | 10 |
참여인력 전문성 | -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 여부 - 참여인력의 상용화* 프로젝트 성과 * 상용화 플랫폼(채널, OTT, 영화제 등)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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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의지 | - 사업화 프로그램 참여 성실도 | ||
과제내용 (50) | 독창성 | 아이디어가 차별적이고 참신한 정도 | 50 |
완성도 | 내용구성이 질적으로 완성된 정도 | ||
대중성(상업성) | 일반 대중이 호기심을 느끼고 공감하는 정도 | ||
기대성과 (40) | 사업화 가능성 | 완성화, 제작, 상용화 등 발전 가능성 | 40 |
확장 가능성 | OSMU/크로스미디어/트랜스미디어 등 콘텐츠 확장성 | ||
합 계 | 100 |
□ 기타사항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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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여부 | - 상용화되지 않은 기획개발 단계의 작품이어야 함 |
중복지원 여부 | -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원이 불가함 |
저작권 | - 선정된 작품의 저작권은 신청한 기업 및 참여 창작자에 있음 - 원작(만화, 소설, 웹툰, 웹소설 등)을 각색한 작품의 경우 영상화를 위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증빙 제출 必) - 지원 작품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 도용하지 않아야 함 |
국세 지방세 미납 등 |
-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을 경우 참여가 불가함 -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참여가 불가함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니어야 함 |
□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