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 접수 중에 작품에 대한 분실 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책임은 없으며, 최종 접수를 전화 또는 이메일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참조
7. 재포상 금지기간
ㅇ 모든 정부포상 수상자는 수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재수여 금지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재 단체표창 금지 ※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 적용하지 않음(분야별 자격요건에 따름)
ㅇ 정부포상 적용 기준일
-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상관련 기준일자는 다음과 같음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14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자치부에 추천하는 추천일자
8. 추천 제한
ㅇ 추천 제한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 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ㅇ 포상의 취소
- 상훈법 제8조에 의한 서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 추천제한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정부표창, 정부시상도 상훈법에 준하여 취소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9. 수상자 발표
ㅇ 2018년 11월 말(예정) / 개별 통지
10. 시상일자/장소(예정)
ㅇ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일시/장소 : 2018년 12월 중, 코엑스(삼성동) ※ 시상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11. 기타사항
ㅇ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 ‘2018년 정부포상업무지침’추천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ㅇ 심사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의 경우 공개검증 절차를 거치므로 신청서 제출 시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이용에 관하여 신청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ㅇ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또는 정부 지원 사업 참여제한 조치중인 경우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자에 한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수상자(작품)는 신청서 기준으로 결정되며,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시상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