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3차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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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2-09-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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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1139호]
2022-3차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안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22-3차 등록교육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교육개요
- ㅇ 교육명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 ▶ 본 교육은 인력 양성이나 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육이 아니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에 해당함(직업윤리 기본소양 중심으로 교육 구성)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중략>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3. 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 ㅇ 교육시간 : 40시간(온라인교육)
- ㅇ 수강기간 : 2022.11.1.(화)~2022.11.30.(수)
- ㅇ 수강료 : 100,000원, 교재비 포함
- ㅇ 수료기준 : 온라인교육 이수율 100% 및 온라인시험 70점 이상
※ 온라인시험은 총 3회 응시할 수 있고, 3회 이상 과락 시 재수강 후 다시 응시 가능합니다.
■ 신청일정
- ㅇ 수강 신청 : 2022.09.26.(월) 09:00 ~ 2022.10.14.(금) 18:00
- ㅇ 수강료 결제 : 2022.10.17.(월) ~ 2021.10.21.(금)
- ㅇ 수강료 결제방법은 신청 완료하신 분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수강료 결제까지 완료해야 수강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ㅇ 교육 수강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미리 회원가입 바랍니다.
■ 기타사항
- ㅇ 교육 이수확인서는 마이페이지 ‘교육이력’에서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 이수한 날(월~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출력 가능
- ㅇ 교육 신청 시 입력하는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은 이수확인서 발급에 활용되며, 오기재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입력바랍니다.
- ㅇ 교재는 교육 시작 전 회원정보에 저장된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회원정보에 정확한 주소가 입력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바랍니다.
■ 교육 대리수강은 절대 불가하며, 적발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