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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0812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023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 법적 근거
□ 조사 목적
□ 조사 대상
□ 실태조사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