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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콘텐츠분야 혁신 프리미어 1,000』추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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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야일반
  • 등록일2025-02-12 17:52
  • 조회3239

[공고 제2025-0046호]

『2025년 콘텐츠분야 혁신 프리미어 1,000』추천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 혁신 프리미어 1,000』에 콘텐츠 기업을 추천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업을 모집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2월 12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1. 공고목적

  • ㅇ 금융위원회 추진 ‘콘텐츠분야 *혁신 프리미어 1,000’ 지원기업 추천
    * <기존 국가대표 1,000>(‘20년)과 <우수기업 우대 프로세스>(’23년)을 통합, 지원강화 된 금융지원 프로그램
  • ㅇ 콘텐츠 분야 혁신기업의 성장단계ㆍ자금 수요에 맞게 종합적ㆍ적극적 금융지원 기회 확대
  • ㅇ 잠재성을 갖추고 있고 성장성이 높은 콘텐츠 분야 혁신기업의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 지원 기회 확대

2. 신청자격

  • ㅇ (신청자격) 『혁신성장 공동기준』(별첨 참고)에 따른 콘텐츠 분야 중소ㆍ중견기업 중 아래 요건을 최소 1개 이상 충족한 기업
    * 신청 기업 중 '5대 중점전략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을 70% 이상 선발 예정
    신청자격 | 구분, 내 용, 비고로 나타낸 표
    구분 내 용 비고
    혁신성
    • • 최근 2년(2023년~2024년) 이내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실적이 있는 기업
    최소
    1개이상
    해당
    성장성
    •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기업 중, 최근 *회계연도 3년 (2021년~2023년) 매출액, 상시 근로자 고용 연평균(2022년~2024년) 20% 이상 증가 기업
    콘텐츠
    우수성
    • • 최근 2년(2023년~2024년) 이내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 선정된 콘텐츠의 유통ㆍ서비스(상용화)에 성공한 기업
    * 공고ㆍ평가기간 내 2024년 결산 재무제표 미확정 상태로, 재무제표 최근 3개년은(2021년~2023년)을 의미하며, 그 외 투자유치ㆍ고용ㆍ지원사업의 최근 기준은 2024년 포함

결격사유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혁신기업 선정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 발생 또는 확인 시 취소될 수 있음

신청자격 | 구분, 결격사유 점검항목으로 나타낸 표
구분 결격사유 점검항목
① 최근 1년 이내 신용유의정보(연체, 부도, 파산, 회생 등) 집중기관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②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된 경우(M&A 등으로 계열대기업 집단 편입 등), 폐업, 흡수합병 등으 로 대상기업이 소멸된 된 경우
③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기준 감사의견이 “한정” 이하인 경우 (단, 외부감사 전환 첫 해 한정의견인 경우 제외)
④ 최근 회계연도 전액 자본잠식인 기업
⑤ 최근 회계연도상 3년 평균 매출증감 △10% 이상인 기업
⑥ 최근 회계연도상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⑦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였거나, 경영자 평판(횡령, 배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⑧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⑤·⑥에 해당하나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실적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 가능
→ 이 경우 투자실적 증명을 위한 투자확인서, 주주명부 등 제출 필요

3. 공고기간: 2025. 2. 12.(수) ~ 2025. 3. 4.(화), (3주)

4.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 ㅇ (사업명) 혁신 프리미어 1,000
  • ㅇ (사업개요) 부처·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여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하고 종합지원반을 통한 금융지원(투자, 대출, 보증 등) 제공
  • ㅇ (지원혜택) (공통) 대출한도 확대, 우대금리 등 금융지원 상 혜택 부여, 투자유치 기회 부여 등 (세부 지원내용 붙임 참조)
    • - (추가 부처 혜택)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KNOCK 및 U-KNOCK) 신청 시, 가점 부여
  • ㅇ (지원기간) 선정시 ~ 익년말 (금번 선정시, ‘26년말까지 지원)
    ※ ‘혁신 프리미어’로 선정되더라도 여신심사 결과 등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5. 선정평가 방법

  1. 가. (1단계) 추천 대상 선정평가
    • ㅇ 평가일시: 2025. 3. 13.(목) (예정)
    • ㅇ 평가대상: 공모 접수된 모든 콘텐츠 기업
      * 사전 공고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 ㅇ 선정규모: 콘텐츠 분야 혁신기업 20개사
    • ㅇ 평가위원: 내부 1인, 외부 6인*(산학연 2:2:2)
      *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위원 pool에서 3배수 무작위 추출 후 섭외
    • ㅇ 평가종류: 서면평가
    • ㅇ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값(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을 구하여 해당 기업의 평가점수 부여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혁신성’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순위 추천
    • ㅇ 평가표
      선정평가 방법 | 평가표 | 구분, 평가내용, 배점, 비고로 나타낸 표
      구분 평가내용 배점 비고
      평가 요건 혁신성
      • - 최근 투자유치 실적 및 성과 (2년 이내)
      • -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성
      • - 향후 투자 유치 전략
      • - 지적재산권(특허, 상표권, 디자인권 등) 보유현황
      40 계량ㆍ 비계량
      성장성
      • - 최근 3년간(’22∼’24년) 고용현황 및 고용증가율
      • - 최근 3년간(’21∼’23년) 매출액 지속 증가율
      • - 고용 또는 매출의 지속적인 향상 가능성
      30 계량ㆍ 비계량
      콘텐츠 우수성
      • - 참여인력(대표 및 주요인력) 전문성 및 역량의 우수성
      • - 콘텐츠의 경쟁력
      • -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 가능성
      • - 신기술 등을 활용한 사업 확장 가능성
      30 비계량
      합계 100  
  2. 나. (2단계) 최종 혁신기업 선정 절차
    • ㅇ (문체부, 콘진원) 혁신기업 추천 → (금융위) 신용정보 등 결격사유 조회 → (문체부) 최종 『혁신 프리미어 1,000』 지원기업 확정 후 금융위 앞 통보

6. 추천방법 및 제출서류

  • ㅇ 추천방법: 이메일 제출(콘텐츠금융지원팀 민소영 대리(02-6441-3660/assess@kocca.kr)
  • ㅇ 제출서류
    추천방법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구분, 번호, 제출서류, 수량으로 나타낸 표
    구분 번호 제출서류 수량
    공통 서류 ① (양식 1) 혁신 프리미어 1000 추천희망 신청서 1부
    ② (양식 2) 지원제외 미대상 확인서 1부
    ③ (양식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④ 최근 2년(2023년~2024년) 투자유치 확인서 및 주주명부 1부
    ⑤ 최근 4개년도(2020년~2023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⑥ 최근 4개년도(2021년~2024년) 고용현황(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포함) 1부
    ⑦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확인서류 1부
    ⑧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⑨ 사업자등록증 1부
    기타 ① 비즈니스 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소개 자료 1부
    ② 수상 실적 등 기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7. 기타 유의 사항

  • ㅇ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금융 지원(대출·보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선정 후 금융기관별 자체 기준에 따른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금융지원 여부가 결정됨
  • ㅇ 선정절차 및 선정 후 금융·비금융지원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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