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포상하기 위한 「2025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방송영상산업발전 유공포상 후보자(작)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포상 목적
ㅇ 우수 콘텐츠 제작, 콘텐츠 수출 활성화 등 콘텐츠 산업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콘텐츠 업계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도모
2. 포상 부문 및 훈격(안)
포상 부문 및 훈격(안) | 포상명, 포상부문, 훈격(안)으로 나타낸 표
포상명
포상부문
훈격(안)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훈격 상향조정(포장→훈장, 1점) 추진(행안부 협의 후 최종 결정) ※ 포상 부문별 훈격 및 규모는 「202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추후 협의를 거쳐 결정 예정
3. 추천 대상
ㅇ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방송영상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 수출 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K-콘텐츠의 전 세계적 확산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4. 추천 방식
ㅇ 포상 부문(공적 분야) 선택 → 추천서·공적조서 등 포상 추천 제출 서류 작성 → 후보자 추천 접수
5. 정부포상 부문별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 포상추천 자격요건 및 기준
ㅇ 방송영상분야 종사자(연출, 작가 등) 및 단체로서, 방송영상콘텐츠를 통해 방송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 방송영상산업 진흥 및 방송영상 문화 창달에 공헌한 자
- 방송영상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 수출 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K-콘텐츠의 전 세계적 확산에 기여한 자
- 방송영상 분야 종사자로서 연간 방영(‘24.3.26.∼’25.3.25.)된 방송영상콘텐츠를 통해 방송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ㅇ 경력기간 : 훈·포장(해당분야 15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해당분야 5년 이상), 장관표창(해당분야 3년 이상)
□ 포상추천 절차
ㅇ 1단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문가심사(9명 이내의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 ※ 일반 공모 및 추천위원회를 통해 발굴된 전체 후보군 대상, 방송영상산업 발전 기여도 종합 심사
ㅇ 2단계 :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6~11명 내외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ㅇ 3단계 : 행정안전부 자격심사(차관・국무회의, 대통령・국무총리 재가 등) ※ 각 심사 전/후 후보자에 대한 공개 검증이 진행될 수 있음
□ 포상추천 제출서류
① 추천서 및 공적조서(별지 제1호, 제2호)
②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3호)
③ 소속 기업체 대표자 확인서(별지 제4호) * 피추천자가 관련 업체 대표자가 아닌 직원인 경우
④ 유공포상 콘텐츠 사용 동의서(별지 제5호) ※ 추천 대상은 2024년 3월 26일 ~ 2025년 3월 25일 방영 작품
※ 상기 모든 제출서류는 1차 이메일 접수하며, 진흥원 서류 확인 후 원본 1부 및 PDF파일(USB) 추가 제출 예정 ※ 선정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음
□ 포상 제한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3년, 장관표창은 1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8. 추천 제한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ㅇ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 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 법「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정부포상 추천 및 수여 제한, 포상 취소 가능
ㅇ 당해연도 다수 정부포상에 중복 추천된 경우 이에 대한 사전 고지 필요
9. 수상자 발표
ㅇ 2025년 11월 말(예정) / 개별 통지
10. 시상 일자/장소(예정)
ㅇ 행 사 명 : 2025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
ㅇ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일시/장소 : 2025년 12월 중, 코엑스 ※ 시상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11. 기타사항
ㅇ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 ‘2025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추천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ㅇ 심사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의 경우 공개검증 절차를 거치므로 신청서 제출 시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이용에 관하여 신청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ㅇ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또는 정부 지원 사업 참여제한 조치중인 경우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자에 한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수상자(작)는 신청서 기준으로 결정되며,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시상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