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해당시)소속 기업체 대표자 확인서(별지 제5호) * 피추천자가 관련 업체 대표자가 아닌 직원인 경우에만 제출
⑥ 공적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자유양식)
- 언론보도, 수상실적, 콘텐츠 소개자료, 기업 소개자료 등
※ 상기 모든 제출서류를 1개의 Zip 파일로 압축하여 이메일로 접수 - 압축파일명: 게임산업발전유공-포상 후보자 성명.zip (예시: 게임산업발전유공-홍길동.zip) ※ 선정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음 (필요 시, 진흥원에서 원본 1부를 USB 등 저장 장치에 담아 우편 제출 요청할 수 있음)
6. 접수 방법
ㅇ 접수 방법 : 이메일(jjey0416@kocca.kr)
ㅇ 접수 마감 : 2025. 6. 27. (금), 18:00 도착 분에 한함
ㅇ 접수 및 문의처
「2025년 대한민국 콘텐츠대상」정부포상 후보자(작) 추천 공고의 접수 및 문의처 | 구분, 접수처, 연락처로 나타낸 표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3년, 장관표창은 1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8. 포상 제한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9. 추천 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상훈법」제8조 및「정부표창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정부포상 추천 및 수여 제한, 포상 취소 가능
10. 수상자 발표
ㅇ 2025년 11월 말(예정) / 개별 통지
11. 시상 일자/장소(예정)
ㅇ 행 사 명 : 2025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
ㅇ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일시/장소 : 2025년 12월 10일(수), 코엑스 ※ 시상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12. 기타사항
ㅇ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추천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ㅇ 심사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의 경우 공개검증 절차를 거치므로 신청서 제출 시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이용에 관하여 신청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ㅇ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또는 정부 지원 사업 참여제한 조치중인 경우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자에 한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수상자는 신청서 기준으로 결정되며,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시상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