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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1151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5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요
□ 인정절차 및 요건
| 모집공고 및 접수 마감 | → | 인정심의 | → | 결과통보 | → | 인정서 발급 |
|---|---|---|---|---|---|---|
| 25. 11. 3.(월)~12. 31.(수) 16:00 | 26. 1. 14.(수) 예정 | 1월 중 |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
| 인적요건 | → | 물적요건 | → | 창작개발요건 | → | 종합결과 |
|---|---|---|---|---|---|---|
| P/F | P/F | 평균 70점 이상 적합 (최고, 최저 제외) |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 적합 판정 시 최종 인정 |
| 구분 | 상세조건 | |
|---|---|---|
| 문화산업의 창작개발 | 문화산업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의 창작개발 활동 수행 |
| 창의성 | ▶ 문화적(예술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 등) 가치를 가진 창작물 창출이 주요 업무일 것 * 창의성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제작, 포맷 변환 등은 창의적 활동이라 할 수 없음 |
|
| 창작연구소 (전담부서)의 속성 | 활동의 성격 | ▶ 창작개발활동은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일 것 * 외주용역 등 결과물을 직접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적인 영리목적의 활동은 수행불가(단, 국가 R&D에 의한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등은 수행 가능) |
| 업무 | ▶ 최종 판매물의 직접적인 생산과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 창작개발 결과물의 속성 | 자체활용 | ▶ 창작개발 결과물을 회사가 이용-활용할 수 있어야 함 |
| 도덕성 | ▶ 창작개발 결과물은 사회 통념상 저속하거나 불량하지 않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함 * 불법 사행성 게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창작물 등과 관련된 창작개발은 인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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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성 | ▶ 지속적인 창작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보유 | |
□ 신청 접수
□ 필수 확인 사항
□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