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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사업 공고문(문화콘텐츠)
  • 분류공고
  • 장르일반
  • 분야일반
  • 등록일2026-01-29 16:31
  • 조회323

[공고 제2026-0033호]

2026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사업 공고문(문화콘텐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6년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개요

  • 목적
    • - 한국적 가치가 담긴 문화상품을 발굴하고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브랜드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
  • 주관/대행기관
    •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대행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신청 대상
    • - 문화콘텐츠 분야 : 한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콘텐츠
      1. 지정개요 | 신청 대상: 한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콘텐츠 | 필수요건을 나타낸 표
      필수
      요건
      (만화) 출판된 창작 만화 또는 연재 완료 작품 ※ 출판, 웹툰
      (캐릭터) 개발, 제작되어 유통 진행 중인 국산 창작 캐릭터
      ※ 캐릭터 라이선싱 제품이 아닌 캐릭터 디자인이며, 디자인 결과물(제품)이 디자인상품분야에서 신청받고 있는 관광기념상품일 경우는 신청 제외
      (애니메이션)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 작품
      ※ 장편 애니메이션(극장용, OTT), 시리즈애니메이션(TV, Web, 신규 미디어용 포함), 중단편애니메이션
      ※ 위 필수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 제외요건
      1. 지정개요 | 제외요건 | 공통사항을 나타낸 표
      공통
      사항
      •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문화상품
      • ‣ 문화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경우
      • ‣ 다른 문화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상품
      •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문화상품
  • 신청 자격
    1. 지정개요 | 신청 자격 | 필수요건을 나타낸 표
    공통
    사항
    •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접수 마감일까지 대한민국 소재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사업체 (휴업, 폐업상태 신 불가)
    • ‣ 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에 대한 체납이 없는 사업체
    • ‣ 최근 3년간(‘23~’25년) 2회 이상 선정된 기존 업체의 경우, 최초 지정년도에서 3년 경과 후 접수 가능
      ※ 지정품수와 관계없이 한 업체당 지정년도 기준으로 접수 횟수 제한
      ※ 분야 불문 최근 3년간 우수문화상품(k-ribbon) 2회 이상 지정시 최초 지정년도에서 3년 경과 후 접수 가능
    • ‣ 문화체육관광부 및 정부·지자체·재단·공공기관 등 관련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선정될 경우 택일하여야 함
    • ‣ 나라장터 전자계약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야 함
  • 심사절차 및 일정
    심사절차 및 일정을 나타낸 표
    신청 접수(온라인) 1차 심사(품질심사) 2차 심사(가치심사) 최종 결과 발표
    2.13. ~ 2.27.
    *공고기간 : '26.1.29~'26.2.27
    3월 중 4월 중 4월 발표 예정
    ※ 상기 일정은 대행기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결과 발표 : 우수문화상품,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 공고 및 개별 통보

2.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ㅇ 접수기간 : '26.2.13.(금) 10:00~'26.2.27.(금) 16:00까지 *공고기간 : '26.1.29(목)~'26.2.27.(금)
  •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누리집 www.kribbon.kr) ※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ㅇ 작성항목    ※ [붙임-2] 별지서식은 신청 전 내용 확인용이며 지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구분, 신청 서류, 필수, 선택, 비고로 나타낸 표
    구분 신청 서류 필수 선택 비고
    신청서식 ①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서식 제출 불필요,
    *항목에 따라 온라인 작성 및 제출
    ②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  
    ③ 상품점검표  
    ④ 상품설명서  
    ⑤ 지원금 활용계획안  
    ⑥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  
    증빙서류 ⑦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신청 시
    “지정신청서” 내 파일 첨부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⑨ 외부 수상·인증 관련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 시
    “상품점검표” 내 파일 첨부
    ⑩ 상품 이미지 등록  
    ⑪ 상품설명서에 따른 증빙서류  
    ⑫ 견본품 1점   2차 심사(가치심사) 대상자는 필수 제출
    ※ ⑪: 영상, 이미지 등 디지털 파일형태로 제출(ex. 애니메이션 영상, 만화 이미지, 캐릭터 이미지 등)
          - 대용량 파일로 업로드 및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별도 접근 권한이 허용된 다운로드 링크 제출
    ※ ⑫: ⑪번에 추가하여 제출 가능, 신청업체에서 직접 우편 제출(ex. 캐릭터 상품, 만화책 등 실물 상품)
          - 1차 심사(품질심사) 통과 시 별도 제출 요청 예정(제출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제출 기간 추후 공지)
    ※ 서류작성 관련 참고사항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출사항 확인이 불가하므로, 개인적으로 신청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지원금 활용계획안 선정 후 예산 등 세부 내용만 수정 가능하므로 최초 신청시 신중히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3. 지정 혜택

  • ㅇ 지원 내용
    •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및 지원금 교부
      ※ 지급 규모 및 기준은 지정 결과를 준용하여 결정 예정이며, 결정 결과는 지정대상자에게 추후 공지 예정
    • -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1,800만원 교부(VAT 포함)
      ※ 향후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 정보공시 등 관련 상세 내용 안내 예정
      지정 혜택 | 의무사항, 예산 지원 항목,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식, 비고를 나타낸 표
      의무사항
      • - 판매․유통과 관련한 박람회, 프로모션, 홍보 등 지원금 활용 세부 사업계획서 필수 제출(박람회 등 프로모션 최소 2개 이상 진행)
        * 신청시 제출한 활용계획안에 기입된 내용 변경 불가, 예산 등 세부사항 사무국과 보완한 사업계획서 제출 예정
      • - 최종 선정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강증 제출
      • - 선정 이후 사무국 요구자료(결과보고, 판매실적 등) 제출 필수
      • - 우수문화상품 선정 배너 1종, 포스터 1종 필수 제작(가이드 별도 제공)
        * 판매‧유통 과정에서의 실질적 활용을 목적으로 제작하며, 단순 참고용‧보관용 제작물은 불인정

        ※ 업무절차
             최종선정(4월 예상) ▶ 협약체결 ▶ 사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 제출 ▶ 지원금 지급 ▶ 사업수행 ▶ 정산, 실적보고

      예산 지원 항목
      • ㅇ 유통·프로모션 지원 교부금 : 1,800만원(국고 100% / VAT 포함)
        • - 박람회 참가비, 부스 및 장소 임대비, 부스시공 및 연출비, 작품운송 및 보험비, 프로모션 배너 광고비, 홍보·인쇄비(20%이하 편성) 등
        • - 협약 결과에 따라 업체별 1, 2차(선금/대금)로 나누어 교부
          ※ 지원금 지급 이전 집행 건(4월 예정) 상계처리 불가
          ※ 재료 구입, 재산취득 물품 등 자산 취득성 비용 활용 불가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식
      • ㅇ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의 사용
        • - 상품과 포장, 홍보물에 지정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광고할 수 있음
          ※ 우수문화상품 교부금을 활용하여 진행한 행사, 프로모션, 홍보물 등에는 지정표식과 자금 출처가 필수 명시되어야 함
      Korea K-RIBBON SELECTION
      비고
      • - 문화체육관광부 및 정부․지자체․재단․공공기관 등 문화콘텐츠 관련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선정될 경우 택일하여야 함
    • - 기타 유통 및 홍보 프로모션 연계 지원(발생시)
  • ㅇ 지원 기간
    • - 「2026 우수문화상품」표시의 부착 기간은 기한이 없음

4. 지정 취소

  •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를 받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지정제의 시행 취지 및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사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 - 우수문화상품 지정이 취소된 상품의 생산업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신청하거나 추천 대상이 될 수 없음

5. 심사 기준

  • - 1차 품질심사 : 아래 표준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분야별 심사     *문화콘텐츠분야 심사배점표[붙임 1] 참고
    5. 심사 기준 | (1차 품질심사) 아래 표준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분야별 심사 | 구분, 평가 항목, 내용, 배점으로나타낸 표
    구분 평가 항목 내용 배점
    외부인증(15) 지식재산권 ㅇ 지식재산권의 확보여부 5
    우수성 ㅇ 창작자/콘텐츠 우수성 인증 수 10
    품질
    (45)
    기능성
    (30)
    기획의도 ㅇ 콘텐츠 기획의 적정성 10
    제작역량 ㅇ 첨단기법의 활동, 참여인력의 제작 능력 및 경험 10
    완성도 ㅇ 콘텐츠의 완성도와 품질의 탁월함 10
    심미성
    (15)
    예술성 ㅇ 콘텐츠의 예술적 매력과 한국적 아름다움 10
    독창성 ㅇ 콘텐츠의 차별성과 독창성 5
    시장성
    (40)
    상품성
    (25)
    시장 경쟁력 ㅇ 해당분야의 인지도 및 흥행 여부 25
    글로벌가능성
    (15)
    수출 및 해외 유통 가능성 ㅇ 글로벌 확산 능력 15
  • - 2차 가치심사 : 아래 가치심사 기준에 따라 전 분야 통합 심사
    5. 심사 기준 | 2차 가치심사 : 아래 가치심사 기준에 따라 전 분야 통합 심사 | 구분, 평가 항목, 내용, 배점으로나타낸 표
    구분 평가 항목 내용 배점
    생산자(20) 생산 철학 ㅇ 생산자의 고유한 철학이나 지혜 또는 집념이 담겨 있는가 20
    한국적
    고유성
    (40)
    전통의 계승
    (20)
    고유 가치 ㅇ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국 고유의 가치가 담겨 있는가 10
    계승 체제 ㅇ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10
    현대적 감성
    (20)
    차별성 및 대표성 ㅇ 한국만의 차별적이고 대표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는가 10
    감성 및 생활양식 ㅇ 현대 한국인의 감성 및 생활양식이 반영되어 있는가 10
    스토리
    텔링
    (40)
    스토리 우수성
    (20)
    스토리 고유성 ㅇ 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가 10
    스토리 흥미성 ㅇ 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가 담겨 있는가 10
    스토리
    발전 가능성
    (20)
    스토리 고유성 발전 가능성 ㅇ 상품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 10
    스토리 흥미성 발전 가능성 ㅇ 상품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 10

6. 기타 유의사항

  •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
    • - (예시) 지원금 현금화 금지, 직계존비속 간 거래 금지,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동일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 ㅇ 지원금의 잔액 발생 금지. 공진원은 이를 검토하여 추후 지원사업 신청 시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
  • ㅇ 공모일정 및 추진내용은 주최, 주관 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ㅇ 접수 기간 이후에 도착한 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ㅇ 접수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ㅇ 제출한 서류 등을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모든 서류 및 최종 지정품은 반환 하지 않음(탈락 상품만 반환하며 최종 선정품은 보관용으로 제출해야 함)
  • ㅇ 우수문화상품이 지정될 경우 상품 홍보 등을 위해 물품 조달을 요청할 수 있음

7. 문의처

  • 문의처 | 분야, 담당기관, 담당자, 전화, E-mail로 나타낸 표
    분야 담당기관 담당자 전화 E-mail
    문화콘텐츠 한국콘텐츠진흥원 임나라 주임 061-900-6240 imnara@kocca.kr
    제도안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대일 주임 02-398-1688 kribbon@kcdf.kr
    ※문의 가능시간 : (평일) 9:00-16:00 / 점심시간 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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