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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콘텐츠분야 혁신 프리미어 1,000』추천공고
  • 분류공고
  • 장르일반
  • 분야일반
  • 등록일2026-04-14 13:51
  • 조회366

[공고 제2026-0397호]

『2026년 콘텐츠분야 혁신 프리미어 1,000』추천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혁신 프리미어 1,000』에 콘텐츠 기업을 추천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업을 모집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4월 14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1. 공고목적

  • ㅇ 금융위원회 추진 ‘콘텐츠분야 *혁신 프리미어 1,000’ 지원기업 추천
    * <기존 국가대표 1,000>('20년)과 <우수기업 우대 프로세스>('23년)을 통합, 지원강화 된 금융지원 프로그램
  • ㅇ 콘텐츠 분야 혁신기업의 성장단계ㆍ자금 수요에 맞게 종합적ㆍ적극적 금융지원 기회 확대
  • ㅇ 잠재성을 갖추고 있고 성장성이 높은 콘텐츠 분야 혁신기업 맞춤형 지원 기회 확대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콘텐츠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최소 1개를 충족한 기업
    신청자격 | 구분, 내 용, 비고로 나타낸 표
    구분 내 용 비고
    혁신성
    • • **최근 2년 이내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실적이 있는 기업
      (용어설명) ‘적격투자기관’: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7)에 해당하는 기관(한국벤처투자, 은행, 신·기보 등)
    최소
    1개이상
    해당
    성장성
    •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기업 중, 최근 3년 (2023년~2025년) 매출액, 상시 근로자 고용 연평균 20% 이상 증가 기업
    콘텐츠
    우수성
    • • **최근 2년 이내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 선정된 콘텐츠의 유통ㆍ서비스(상용화)에 성공한 기업
    * 혁신성장 공동기준 內 콘텐츠 기업 지원가능 분야(안)
    ** 최근 2년 (2024년~2025년을 포함하여 2026년 현시점까지의 기간)
  • 테마명, 분야명, 품목코드, 품목명으로 나타낸 표
    테마명 분야명 품목코드 품목명
    인공지능 AI 융합서비스 H29006 AI 기반 콘텐츠 개발
    융합지식 서비스 미디어· 콘텐츠 융합 I31001 게임
    I31002 방송·영화·애니메이션 콘텐츠
    I31003 케이팝(K-pop)
    I31004 웹툰/웹소설
    I31005 디지털 시각특수효과(VFX; Visual Effect)

    * 세부내용 붙임 (혁신성장 공동기준(6차 개정) 품목 설명서) 참조

결격사유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혁신기업 선정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 발생 또는 확인 시 취소될 수 있음

신청자격 | 구분, 결격사유 점검항목으로 나타낸 표
①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였거나, 경영자 평판(횡령, 배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②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③ 최근 1년 이내 신용유의정보(연체, 부도, 파산, 회생 등) 집중기관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④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된 경우(M&A 등으로 계열대기업 집단 편입 등), 폐업, 흡수합병 등으로 대상기업이 소멸된 된 경우
⑤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기준 감사의견이 “한정” 이하인 경우(단, 외부감사 전환 첫 해 한정의견인 경우 제외)
⑥ 최근 회계연도 전액 자본잠식인 기업
⑦ 최근 회계연도상 3년 평균 매출증감 △10% 이상인 기업
⑧ 최근 회계연도상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 단, ⑤·⑥에 해당하나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실적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 가능 → 이 경우 투자실적 증명을 위한 투자확인서, 주주명부 등 제출 필요

3.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04. 14.(화) ~ 2026. 04. 28.(화) 16시, (2주)

4.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 ㅇ (사업명) 혁신 프리미어 1,000
  • ㅇ (사업개요) 부처·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하고 종합지원반을 통한 금융지원(투자, 대출, 보증 등) 제공
    ※ ‘혁신 프리미어’로 선정되더라도, 여신심사 결과 등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ㅇ (지원혜택)
    • - (공통) 대출한도 확대, 우대금리 등 금융지원 상 혜택 부여, 투자유치 기회 부여 등 (세부 지원내용 붙임 참조)
    • - (부처)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내외 투자유치 프로그램(KNOCK·UKNOCK) 사업 참가 신청 시 가점부여

5. 선정평가 방법

  1. 가. (1단계) 추천 대상 선정평가
    • ㅇ 평가일시: 2026년 5월 2주차 (예정)
    • ㅇ 평가대상: 공모 접수된 모든 콘텐츠 기업
      * 사전 공고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 ㅇ 선정규모: 콘텐츠 분야 혁신기업 20개사
    • ㅇ 평가위원: 외부전문가 5인 내외(제작·유통 2, 금융 3 등)
      * 한국콘텐츠진흥원 투융자 가치평가 평가위원 pool에서 3배수 무작위 추출 후 섭외
    • ㅇ 평가종류: 서면평가 (온라인)
    • ㅇ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값(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을 구하여 해당 기업의 평가점수 부여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혁신성’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순위 추천
    • ㅇ 평가표
      선정평가 방법 | 평가표 | 구분, 평가내용, 배점, 비고로 나타낸 표
      구분 평가내용 배점 비고
      평가 요건 혁신성
      • - 최근 투자유치 실적 및 성과 (2년 이내)
      • -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성
      • - 향후 투자 유치 전략
      • - 지적재산권(특허, 상표권, 디자인권 등) 보유현황
      40 계량ㆍ 비계량
      성장성
      • - 최근 3년간(’23∼’25년) 고용현황 및 고용증가율
      • - 최근 3년간(’23∼’25년) 매출액* 지속 증가율
      • - 고용 또는 매출의 지속적인 향상 가능성
      30 계량ㆍ 비계량
      콘텐츠 우수성
      • - 참여인력(대표 및 주요인력) 전문성 및 역량의 우수성
      • - 콘텐츠의 경쟁력
      • -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 가능성
      • - 신기술 등을 활용한 사업 확장 가능성
      30 비계량
      합계 100  
  2. 나. (2단계) 최종 혁신기업 선정 절차
    • ㅇ (문체부, 콘진원) 혁신기업 추천 → (종합지원반) 신용정보 등 결격사유 조회 → (문체부) 최종 『혁신 프리미어 1,000』 지원기업 선정*
      * 문체부ㆍ한국콘텐츠진흥원 혁신기업 추천 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혁신기업 선정

6. 추천방법 및 제출서류

  • ㅇ 추천방법: 이메일 제출(콘텐츠금융지원팀 조재민 과장(061-900-6269/jaemin@kocca.kr)
  • ㅇ 제출서류
    추천방법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구분, 번호, 제출서류, 수량으로 나타낸 표
    구분 번호 제출서류 수량
    공통 서류 (양식 1) 혁신 프리미어 1000 추천희망 신청서 및 1부
    (양식 2) 지원제외 미대상 확인서 1부
    (양식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최근 2년 투자유치 확인서 및 주주명부 (해당기업) 1부
    최근 3개년(’23∼’25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최근 3개년(’23∼’25년) 고용현황(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포함) 1부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확인서류 (해당기업)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기타 비즈니스 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소개 자료 1부
    수상 실적 등 기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7. 기타 유의 사항

  • ㅇ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금융지원(대출・보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선정 후 금융기관별 자체 기준에 따른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금융지원 여부가 결정됨
  • ㅇ 선정절차 및 선정 후 금융・비금융지원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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