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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068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3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요
□ 인정절차 및 요건
| 모집공고 및 접수 마감 | → | 인정심의 | → | 결과통보 | → | 인정서 발급 |
|---|---|---|---|---|---|---|
| 26. 6. 10.(수) ~ 7. 31.(금) 16:00 | 26년 8월 3주차 예정 | 26년 8월 4주차 예정 |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
| 인적요건 | → | 물적요건 | → | 창작개발요건 | → | 종합결과 |
|---|---|---|---|---|---|---|
| P/F | P/F | 평균 70점 이상 적합 (최고, 최저 제외) |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 적합 판정 시 최종 인정 |
<’26년 창작연구소 인정심의표>
| 심의지표 | 세부내용 | 배점 | |
|---|---|---|---|
| 구분지표 | 세부지표 | ||
| 신청기관 (60) | 문화산업 속성 | - 문화산업 분야의 창작개발 활동 수행에 해당하는지 | 15 |
| - 문화적(예술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 등) 가치를 지닌 창작물 창출이 주요 업무인지 | 15 | ||
| 개별성 | - 직접적인 생산과정, 유통, 사업화와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는지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구 및 개발활동을 수행하는지 |
10 | |
| 수행 체계 | - 창작연구소(전담부서)와 창작전담요원의 창작개발 전문성은 충분한지 | 10 | |
| 공공성 | - 사회질서 및 공공질서에 적정한지 | 10 | |
| 수행계획 (40) | 타당성 | - 창작개발 세부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한지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창작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
20 |
| 지향성 | - 창작연구소(전담부서)의 업무가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인지 | 10 | |
| 지속성 | - 지속적인 창작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지 | 10 | |
| 합계 | 100 | ||
□ 신청 접수
□ 필수 확인 사항
□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