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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암표 이제 그만! 지금 당장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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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6-10-06 16:26
  • 조회105

[공고 제2026-0986호]

암표 이제 그만!
지금 당장 신고하세요.

암표 이제 그만! | '야구선수사진 12만원에 사면 사은품은 야구티켓'...꼼수 암표 등장 / 암표 꼼수 등장했다...'커피 쿠폰 66만원' 분노 부른 글 / '커피 쿠폰 70만원에 팔아요' 클릭하면 '야구 티켓 2장있어요' -기사참고: JTBC 뉴스, SBS 뉴스, 조선일보 | '포카 끼워팔기' 등 꼼수 암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고)문화체육관광부
암표 이제 그만! 포카 등을 고가에 팔면서 티켓을 '사은품'으로 끼워파는 꼼수 거래는 부정판매 요건 해당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란 대가를 받고 입장권 등을 넘기는 일체의 행위로, 명목이 사은품이라도 거래의 주된 목적(입장권 및 입장권 이외상품의 판매가격과 통상적 거래금액, 시장에서의 거래 가치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판단)이 입장권 등 판매에 해당하고, 부정판매 요건 해당 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 (로고)문화체육관광부
암표 이제 그만! 문체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은 끼워팔기 등 '꼼수 암표' 행태를 지속적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기관은 부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플랫폼에 자료제출이나 게시물 차단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의뢰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로고)문화체육관광부
암표 이제 그만!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얹어 입장권을 판매,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암표 거래 적발 시,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신고 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로고)문화체육관광부
암표, 지금 당장 신고하세요.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 www.culture.go.kr/singo | (로고)문화체육관광부

[Q&A] 암표 이제 그만!
8월 28일부터 모든 암표거래는 불법입니다.

(로고)문화체육관광부 | 암표 이제 그만! 8월 28일부터 모든 암표거래는 불법입니다. 개정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시행으로 모든 공연·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금지!
(로고)문화체육관광부 | 질문: 이번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게 되나요? / 답변: 기존 법령은 매크로를 이용한입장권부정판매만을 금지하였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매크로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시스템을 우회 방해하여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부정구매)와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매한금액을 넘어 입장권을 판매·알선하는 행위(부정판매)가 모두 금지됩니다. 아울러 과징금부과, 신고포상금, 이익몰수·추징 규정 등을 신설했습니다.
(로고)문화체육관광부 | 질문: 부정구매, 부정판매를 한 사람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 답변: 부정판매한 자에게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를 한 사람에게는 1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로고)문화체육관광부 |  질문: 신고대상은 무엇인가요? / 답변: 개정법에 따른 '공연'과 '운동경기'의 입장권등이 신고대상입니다. 아이돌콘서트, 프로야구 경기 티켓은 신고 대상이고, 영화 티켓이나 숙박권 등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질문: 과징금 부과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판매금액과 판매매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매금액의 2~50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로고)문화체육관광부 | 질문: 암표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접수할수있나요? / 답변: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 신고할수 있습니다. * www.culture.go.kr/singo ※공연 신고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스포츠 신고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질문: 신고가 접수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 답변: 사안에 따라 플랫폼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수사기관에 정보제공, 게시물 노출 제한 통보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로고)문화체육관광부 | 질문: 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부정거래도 신고 가능한가요? / 답변: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는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나, 매크로를 활용하지 않은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는 기본적으로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소액판매까지 일률적으로 제재할 경우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적인 관람객들이 범법자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않을까요? / 답변: 법률상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을 판매·알선하는경우만 규제하고 있어 일반적인 관람객들이 범법자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로고)문화체육관광부 | 이제 온 국민이 암표 잡는 암행어사! 공연, 스포츠 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암표 근절에 큰 힘이 됩니다. 공정한 관람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www.culture.go.kr/s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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