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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0999호]
한국콘텐츠진흥원 재무팀
최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 계약정보를 이용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을 사칭하고, 계약 상대업체에 물품 대리구매나 대금 선입금 등을 요구하는 피싱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례>
- (대납·차액편취) 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다른 업체에서 대신 구매하여 납품해 주면 차액을 챙겨주겠다며 선입금을 유도
- (허위 발주) 담당자 이름·내선번호로 가짜 명함을 만들어 과거 거래업체에 연락, 계약 사업명을 언급하며 급히 발주한다고 속여 납품·금전을 요구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 사칭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안내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특정은행 금융상품 가입, 은행담당자 미팅, 대리구매, 대금선입금 요청 등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인 유형은 모두 사기이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지 못하는 번호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의심스러운 요구를 받은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해주시고, 해당 사업의 진흥원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