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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CA포커스 통권 186호] 콘텐츠산업의 생성형 AI와 공정이용
  • 분야일반
  • 장르일반
  • 등록일2025-04-21
  • 조회736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창작물과 대상 저작물은 "공공누리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하고 변형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을 금지합니다.

생성형 AI는 콘텐츠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으며, 콘텐츠산업 혁신과 구조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다만, 생성형 AI 학습 과정, 결과물이 저작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에 따라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쟁점과 대응 방안을 제시함

#키워드: 콘텐츠, 콘텐츠산업, 생성형 AI, 저작권, 공정이용

통권 186호 2025. 04. 21 KOCCAFOCUS | 콘텐츠산업의 생성형 AI와 공정이용 | KOCCAFOCUS |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로고) | 콘텐츠산업의 생성형 AI와 공정이용 | 권구민 (kwongm@kocca.kr)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산업정책팀 선임연구원 유재규 (jaegyu.yoo@bkl.co.kr)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SUMMARY | 생성형 AI는 콘텐츠산업의 핵심 기술로 부상 | 생성형 AI는 입력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텍스트, 음성,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임. 현재 콘텐츠산업 전반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혁신과 산업 구조의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최근 미국에서 AI 학습과 저작권 침해 관련 공정이용에 대한 판결 선고 | AI와 생성형 AI 학습 과정 및 생성 결과물이 저작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미국에서는 콘텐츠 사업자와 AI 개발자 간의 저작권 분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AI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가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됨. 최근 미국 법원은 경쟁사의 콘텐츠를 무단 활용해 AI 법률 리서치 플랫폼을 훈련시킨 행위에 대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음 | 콘텐츠산업 내 생성형 AI와 저작권 침해 판단의 한계가 존재 | 최근 법률 리서치 플랫폼 관련 미국 법원의 판결은 AI 학습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판결로 큰의미가 있음. 다만 해당 판결이 생성형 AI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고, 생성형 AI의 변형적 이용 여부는 여전히 논란 중임.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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