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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독서문화진흥 유공자 포상 공고
  • 키워드 일반(분야) , 일반(장르) , 사업소식
  • 기관명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등록일2022-05-09 00:00
  • 조회2475
  • 수집일 해당 콘텐츠는 2022-05-05 15:01 에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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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문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입니다.

2022년 독서문화진흥 유공자 포상 공고문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독서문화 진흥 활동과 독서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한 | 유공자를 널리 발굴·포상함으로써 책 읽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하고자 <제28회 독서문화진흥 유공 포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적합한 유공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 종류-정부포상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민간인(단체) 위주로 선정 ,이 기관장 표창 : 장관표창 * 2022 포상 규모 : 정부포상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추후 확정, 장관표창(20) * 2021 포상 규모 : 대통령 표창(1), 국무총리 표창(3), 장관 표창(20)/ 추천 대상자(공적 내용] ,가정, 학교, 지역, 직장 등에서 독서문화 진흥 및 독서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단체) ,이 독서문화 및 자원봉사활동을 헌신적으로 한 자(단체),독서 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환경 개선에 기여한 자(단체) 이 독서진흥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로가 있는 자(단체) , 독서 활동 권장 ·보호 및 육성 등 묵묵히 사회의 귀감이 되는 선행 등으로 독서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한 자(단체)  * 병영독서진흥 유공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별도시상 예정/ 신청 자격: 이 독서문화 진흥 및 독서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단체 · 기관 ᄋ 대통령 총리표창인 경우 이전 5년간의 공적을, 장관표창의 경우 이전 3년간의 공적을 주요 대상으로 함(기준 : 2022.6.30.), 후보자 추천 | 이 추천방법 - 우리부 및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 독서 관련 단체 누리집을 통한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 -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를 통한 후보자 추천 - 지자체·교육청을 통한 후보자 추천(반드시 자체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추천자는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중 하나만 선택하여 추천하여야 함 * 추천권자 : 소속기관장, 독서 관련단체 또는 기관의 장 기관을 달리하는 관련분야 3인 이상 연대(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 숨은 유공자 발굴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심사위원회에서 자체추천 가능,추천 인원 : 추천기관별 2명 이내(민간인 또는 민간단체 중심으로 추천)/ 제출서류:1. 추천서 1부 [양식 1] 2. 공적조서 1부 [양식 2, 3] 3. 공적요약서 1부 [양식 4] 4. 정부포상 동의서 1부 [양식 5] 5. 추천제한 대상 조회 1부 [양식 6] 6. 자체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1부 [자체양식] (*지자체·교육청 추천일 경우 필수) 17. 공적 증빙자료 [자체양식](*공적 증빙자료는 A4 50쪽 이하로 작성) ᄋ 제출방법 : 등기우편과 이메일(공문) 동시 제출(추천자 직인 날인 필수 * 서류 원본 등기 발송과 문서파일(한글 파일로 작성) 이메일 또는 공문 발송 (우체국 택배만 반입 가능) * 이메일 제출 서류는 우편 내용과 동일하되, 편집 가능한 형태이어야 함 * 증빙자료는 이미지 등 문서형태로 제출, 실물 증빙자료는 추후 요청 시 제출 , 제출기한 : 22. 5. 31.(화), 18시까지(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제출처 - 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전고운 - 이메일 : igow@korea.kr/ 서식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ost.go.kr →알림·소식 알림) 및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www.sanghun.go.kr →정보공개 민원 →포상 후보자공모), 독서인 누리집(www.readin.or.kr)에서 서식 내려받아 작성/선정 절차: 이 외부 전문가 참여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 포상후보자 선정* 최근 5년(총리표창 이상), 3년간(장관표창) 독서문화진흥 실적을 고려하여 심사 (공적의 정도, 수공기간 사회적 평가 및 파급효과, 기 서훈 등을 종합 검토 포상후보자 선정 22.6.30.기준 * 추천 훈격은 전문가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문체부 및 상훈 누리집 등)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포상후보자 결정 ᄋ 행정안전부에 포상후보자 추천, 행정안전부 정부 상훈 절차에 따라 포상자 확정/수상자 발표 : 22. 9월 초 개별통지,시상 : 22. 9. 23(금), 원주시(22년 대한민국독서대전 개막식 중 시상 예정),포상 제외대상 | 이 재포상 금지(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22.6.30) 기준) - 정부포상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훈장 : 7년, 포장 : 5년, 표창 : 3년 · 퇴직 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 시 동일 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 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 표창 · 개인표창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 :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재포상 금지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 또는 퇴직자 정부포상 수여 예정자는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포상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1.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 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직접 조회하여 확인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 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과 <2022 정부포상 업무지침> 포상기준 준수기타 ,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 : 044-203-3240, jgow@korea.kr(문체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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